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수사력 낭비 방지 및 책임 있는 고소·고발 문화 정착을 위한 「형사 고소·고발 인지대」 도입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고소·고발"의 문턱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비용 없이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낮은 문턱은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력의 만성적 과부하: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전체 형사사건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정된 경찰 수사 인력이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민생 범죄나 강력 범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핵심 원인입니다. 수사관 한 명이 수십, 수백 건의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사건 처리는 지연되고 수사의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분쟁의 형사화' 심화: 금전 거래나 계약 분쟁 등 마땅히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을, 상대를 압박할 목적으로 형사 고소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는 사법제도의 목적을 왜곡하고 경찰을 '사설 해결사'처럼 이용하는 잘못된 풍토를 조장합니다. *악의적·보복성 고소 남발: 개인적인 원한을 갚거나 상대를 괴롭힐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담은 고소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불려 나가 조사를 받으며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지만, 정작 고소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은 불필요한 사건 처리에 막대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으며, 정작 보호받아야 할 범죄 피해자들은 신속하고 충실한 수사를 받지 못하는 '사법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 제안 내용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한정된 수사력을 '선택과 집중'하여 국민을 위한 효율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민사소송의 '인지대'와 유사한 「형사 고소·고발 인지대」 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제안합니다. 가. (원칙) 고소·고발 시 최소한의 인지대 납부 *내용: 경찰서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할 때, 소정의 인지대(예: 5만 원 ~ 10만 원)를 납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는 고소·고발을 제기하기 전에 자신의 주장을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근거: 민사소송에서는 소송 가액에 따라 인지대를 납부하여 무분별한 소송을 방지하고 소송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사 절차 역시 국가의 막대한 수사 자원이 투입되는 만큼, 절차를 개시하는 주체에게 최소한의 책임감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예외) 사회적 약자 및 특정 범죄에 대한 감면·면제 *내용: 인지대 제도가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상 및 범죄에 대해서는 인지대를 전액 감면 또는 면제해야 합니다. *감면·면제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 법률이 정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 *면제 대상 범죄 (피해자 직접 고소 시):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등 반인권적 범죄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강력 범죄 *그 외 사회적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죄 다. (환급) 유죄 판결 시 인지대 환급 및 피고인 부담 *내용: 고소·고발이 정당했음이 입증된 경우, 고소·고발인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환급 원칙: 고소·고발된 사건이 기소되어 법원에서 유죄 판결(벌금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고소·고발인이 납부했던 인지대 전액을 환급해 줍니다. *피고인 부담: 더 나아가,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범죄자)이 해당 인지대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여, 최종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가 비용을 책임지게 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라. (연구) 해외 사례 연구 및 한국형 모델 개발 *내용: 독일, 스위스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특정 유형의 범죄에 대해 '사인소추(Private Prosecution)' 제도를 운영하며, 이때 소추를 제기하는 개인이 일정 비용을 예납하도록 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안: 법무부, 경찰청, 국회가 합동으로 해외의 관련 사례를 심도 있게 연구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가장 합리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한국형 형사 인지대 모델'을 설계해야 합니다. 3. 기대 효과 *무분별한 고소·고발의 획기적 감소: 인지대라는 최소한의 '비용'은 고소·고발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필터' 역할을 하여, 악의적이거나 근거 없는 사건의 접수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력의 정상화 및 '선택과 집중' 실현: 불필요한 사건이 줄어든 만큼, 경찰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강력 범죄, 민생 침해 범죄, 보이스피싱 등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의 질적 향상과 신속한 사건 처리로 이어질 것입니다. *'민사 분쟁의 형사화' 관행 개선: 돈 문제로 일단 고소부터 하고 보던 잘못된 관행이 줄어들고, 분쟁의 성격에 맞게 민사소송 등 정당한 권리 구제 절차를 이용하는 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국민의 사법 신뢰 제고: 정말 필요한 곳에 수사력이 집중되고, 억울한 피고소인이 줄어들며, 범죄 피해자는 더 신속하고 충실한 보호를 받게 되어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높아질 것입니다. 4. 결론 「형사 고소·고발 인지대」 도입은 국민의 정당한 고소권을 막으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한정된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모든 국민에게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의 정상화' 과정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 장치를 전제로, 책임 있는 고소·고발 문화를 정착시키는 본 제안이 깊이 있게 논의되어, 대한민국의 수사 시스템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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