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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기본옵션으로 달려있는 부엌용 작은 액정은 수신료 납부 필요한 수상기에서 합리적으로 제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KBS에 수신료 관련 문의를 하다가 너무 비합리적이 부분이 있어 제도개선 민원을 제출합니다. 방송법 제64조 등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는데, 신축 아파트에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부엌용 작은 액정은 실제로 그 액정 외에 다른 티비를 전혀 소지하지 않고 티비를 시청하지도 않는 가구에 부당하게 KBS에서 수신료를 징수하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하면 KBS에서는 일률적으로 부엌에 있는 액정도 제거하라는 답변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전세제도를 고려하면 세입자가 티비를 시청하지 않는다고 기본 옵션으로 달린 액정을 제거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은 발상이고, 또한 그 액정 외에 TV를 아예 가지고 있지 않는 가구는 생활 습관 상 TV를 안 보니까 구매를 안 하는 것인데, TV를 굳이 보겠다고 그 작은 액정으로 볼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수신료를 부과하더라도 그 작은 액정은 제외하고 다른 TV(수상기)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부과를 해야 분쟁이 안 발생하는 것인데, KBS나 공동주택의 관리실이나 전혀 거주자의 입장은 고려하지도 않은 행정편의적이 발생 때문에 괜히 민원 문의를 하다가 얼굴을 붉히는 일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에 방송법 시행령 제39조 23호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에 이를 포함시키는 등의 제도개선을 건의드립니다, ※ KBS가 적자 등으로 고생하는 건 압니다만, 불합리한 민생과 관련되는 규정은 개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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