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래가 통계의 한계를 악용한 집값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합니다. 현행 아파트 실거래가는 단지 내 단 한 건만 높은 가격에 거래되면 단지 전체의 가격이 올라가는 기형적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실거래가를 둘러싼 다양한 논란이 끊이질 않으므로 제도개선이 절실합니다.
1. 아파트 실거래가 등록은 등기 이후에
현재 아파트 등기는 잔금 납입 후 60일 내에 등록하면 됩니다. 이 제도를 악용하는 의심사례가 최근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가령 시가 10억원 아파트를 A씨가 14억원에 거래한 뒤 두달간 등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 거래는 그대로 주요 포털사이트의 부동산 플랫폼에 등재됩니다. 다른 실수요자들은 14억원을 기준으로 해당 아파트 시세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두 달 간 B씨가 12~14억원 수준으로 거래를 한 후 등기를 신청합니다. A씨는 등기를 하지 않고 거래를 취소합니다. 이같은 방식을 이용하면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실거래가가 등록되는 시점은 반드시 등기 이후시점이 되도록 제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2. 아파트 실거래가 산정방식의 다양화
아파트 거래량이 적은 단지에서 단 한 건의 거래가 전체 단지의 가격을 좌우하는 구조는 공정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실거래가 산정방식은 조금 더 복합적인 형태로 재편돼야 합니다. 우선 통계적으로 정상 범위를 벗어난 거래는 시세 산정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여러 건의 거래가 있다면 단순평균이 아닌 거래량에 따라 가중평균을 두는 방식도 있으며, 거래가 적은 단지는 인근 유사단지 거래가를 일부 참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울러 실거래가 외에도 공시가와 감정평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이 투기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으려면 거래방식이 정교하고 복잡해야 합니다.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듯 거래가 손쉽다면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세력들이 손쉽게 시장을 교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과정이 다소 번거롭더라도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방식 등이 조금 더 공정성을 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3. 아파트 단지 내 가격담합 행위시 제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저가 매물이 나오면 단지 내 주민들이 해당 매물을 내놓은 입주민를 겁박하거나 해당 공인중개사에 대해 불매운동에 나서는 경우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 가격을 통제하기 위한 간접적인 담합이며 불공정한 거래 행위이므로 근절돼야 합니다. 아파트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민들의 이같은 행위가 식별될 경우 엄히 처벌해야 다양한 가격대의 매물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자산증식 수단을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옮겨가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아무리 좋은 의지를 갖고 있어도, 시민이 탐욕을 부리면 결코 정책은 성공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국가가 모두 틀어막으면 한국의 전형적인 공산주의 프레임이 정책에 발목을 잡아 곤란해질 것입니다. 정부가 가격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 제한된다면, 차라리 거래제도 자체에 관여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 거래가 자유방임적 형태로 돌아가 난맥상이 벌어지도록 방치하지 말고, 국가가 거래과정에 좀 더 깊게 관여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방식입니다. 예컨대 공정한 집값산정 시스템을 개발하고, 주택거래시 거래자 양측의 구체적인 자금과 신상정보 등을 세밀하게 기입하거나 국가가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법. 또 임대차 제도에서는 임대인의 신용상태나 거래이력 등을 공인중개사가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형태로 거래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거걱정없는 사회를 만들어주신다면 분명 우리나라의 최대 난제인 저출산 리스크도 실타래처럼 자연스럽게 풀려갈 수 있을 거라 자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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