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부터 아침 저녁으로 만원버스에서 시달리는 교복입은 학생들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워 했습니다.
특목고나 국제고 등처럼 자신의 선택으로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에 가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버스를 타고 통학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집 근처의 학교에 배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31조에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국가는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것은 학교수를 충분히 늘려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까운 학교로 가서 편하게 공부할 교육권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그 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결과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은 학교수를 늘려 가까운 데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지만 당장 해결할 수 없고 다른 교육정책들과 맞물려 장기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으므로 당장은 학생들의 버스비를 평일 최소한 1일 2회 정도 무료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