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영화제 활성화 및 한국 영화 소비를 위한 제안

1. 부산국제 영화제 초청 영화는 개봉의무화 지금 현재 부산 국제 영화제가 30주년을 맞아 경쟁부분으로 진행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칸 영화제에 초청 받을 때의 조건은 프랑스내의 극장에서 상영조건인것처럼, 부산 국제 영화제에 참가하는 모든 영화들(안되면 특정 섹션이라도)은 일년내에 한국 극장에서 개봉한는 조건으로 해야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화계의 정산은 영화관, OTT를 거쳐야지만 정산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독립영화일수록 영화제에 참여를 해야 관객들과 자리를 맞이하는데 , 이를 필수조건으로 만들어서 더 많은 독립영화들과 한국영화 생태계가 살수 있는 활로를 구축해야한다고 봅니다. 2. 교차상영시 최소 상영시간 보장화 대부분의 독립영화 소규모 영화는 개봉은 하지만 관객과 마주칠수 없는 시간대에 시간 할당을 받게 됩니다. 새벽이나 평일 오전등처럼 말이죠. 저는 교차상영을 막을 수 없다면 최소한 월수금,화목토 라도 평일 오후시간 개봉을 보장하는 형태로 관객과 만날 시간을 보장해 줘야한다고 봅니다. 더 많은 작은 영화들이 더 많은 관객들과 만날 시간이 있을때, 극장 시장과 배급시장, 더불어 한국 문화의 다양성 공존이라는 것을 이룰수 있다고 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초청작의 개봉 유도와 독립영화 상영시간 보장에 대한 제안은 영화 생태계의 다양성과 유통 확대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제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산국제영화제 초청 영화 개봉 의무화에 대한 제안의 경우 민간영화제에 관해 정부가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민간이 주최하는 국제영화제로, 초청작 선정과 상영은 창작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받아야 하며, 모든 초청작에 의무적 개봉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법적 제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해 주신 취지인 독립영화의 실질적 상영 기회와 관객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 시 참조자료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차상영 시 최소 상영시간 보장화 관련해서는 영화상영표준계약서 제6조(상영의 조건)에 따르면 교차상영 시 최소 상영회수를 명시하고, 배급자와 상영자가 상호 합의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상영해야 하며 계약 영화를 특정 시간대에 몰리거나 관객이 관람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계약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의견 주신 대로 여전히 보기 힘든 시간에 편성되는 영화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극장 편성은 민간사업자의 자율적인 영역이며, 수익 창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시간대에 상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즉각적으로 제도화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영표준계약서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책 마련을 위한 연구 진행, 관계자 간담 등을 통해 종합적인 정책 논의 시 본 제안이 하나의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본 제안은 향후 영화 정책 수립 시 참고 자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참여와 집단지성이 문화정책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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