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점
1) 시내 곳곳에 '보도블록의 노면'이 고르지 않아 자칫 발목을 삐거나 넘어져 다칠 위험이 상존함.
2) '보도의 기울기'가 심해 신체의 좌우 균형이 무너지고 허리에 무리가 가서 걷는 데 몹시 피로를 느낌.
3) 장애인(휠체어 또는 보행선)이나 노인의 경우 이동에 따른 불편이 가중됨(이런 경우 차도를 이용하는 바람에 위험천만한 상황을 자주 목격함).
4)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갈 때는 미세한 움직임에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음.
5) 보도에 방치된 적치물이나 상가에서 설치한 광고대 등 불법 점유물이 많아 늘 피해 다니는 실정임.
2. 개선점
1) ‘시공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체적으로 ‘직업훈련 과정의 신설’이 필요함.
2) 그에 따른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됨.
3) ‘준공 허가 기준’을 정교하게 재설정해야 함 (건축물의 표고와 보도의 높이가 맞지 않을 경우, 귀책사유는 건물주에게 있으므로 그 노면을 보행자에게 맞춰 상가 출입구에 계단을 설치해야 함).
4) ‘수시 보강을 위한 전담 직원을 배치’해야 함 (서울 성동구의 사례를 벤치마킹).
5) ‘불편신고 접수를 위한 창구’가 필요함.
3. 효능감
1) 위 정책이 시행되면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 신장할 수 있음.
2) 거리에 인파가 늘어나면 상가의 매출에 도움이 될 것임.
3) 걷기 편한 도시일수록 관광객이 증가한다고 봄.
4) 평소 산책을 즐길 경우 각종 질병 예방, 우울감 해소 등 건강이 좋아짐.
5) 전반적으로 활기찬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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