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제 활성화 위해서는 인구감소와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농어촌 소멸위험 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시민이 농어촌으로 이주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려 할 때, 세금·농지취득·금융규제 등 복합적인 제도 장벽으로 인해 유입이 막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4가지 제도 개선을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제안 합니다.
첫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농어촌 소멸위험 지역의 주택’을 1가구 2주택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도시민이 해당 지역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더라도 중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주택 거래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둘째,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도시 거주자가 농어촌의 주택, 토지, 상가를 매입할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단계적인 양도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실거주 요건도 완화 합니다. 특히 은퇴자나 연금생활자 등에게는 추가 혜택을 검토할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겁니다.
셋째, 농지법을 개정하여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지를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규모 농지는 농지위원회 심의 없이 취득 가능하도록 합니다. 실거주 요건 또한 완화해 준다면 농촌 지역 진입에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넷째,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농어촌 소멸위험 지역의 토지, 농지, 주택, 상가를 구입하는 실수요자에 대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거주 예정, 귀촌 계획서, 일정 규모 이하 부동산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유연한 금융 접근을 허용해 유입 수요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 4가지 방안은 개별적으로도 의미 있으나, 패키지 형태로 동시 추진될 때 농어촌 경제 회복과 인구 유입이라는 구조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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