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존재하지만
현장에서 공익제보자들은 여전히 왕따, 인사불이익, 해고, 협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공익을 위한 행동이 오히려 제보자의 인생을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공공기관, 지자체, 대기업, 사기업 등에서의 직장 내 따돌림과 퇴사 압박
내부고발 후 전출, 승진 누락, 왕따 등 은밀한 불이익
제보 후 자발적 퇴사를 유도한 뒤 실업급여조차 지급되지 않는 현실
이러한 현실은 앞으로의 공익제보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고,
결국 국민 전체가 불법과 부패의 피해자가 되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계속되는 악순환이 생겨납니다.
정책 제안 내용
공익제보자 실질보호 조항 강화
제보자에 대한 모든 불이익 조치(해고, 전출, 불이익 인사 등)를 금지하여야 합니다.
따돌림, 정서적 괴롭힘, 업무 배제 등도 ‘불이익 조치’로 간주하여 법적 고소나 제재 가능하도록 확대
허위 제보는 형사처벌, 정당한 제보는 국가가 보호해야 합니다.
고의적 허위 제보 시 처벌 조항 신설
반대로 정당한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실질적 보호(신분 보장, 인사 보호 등)를 해주어야 합니다.
공익제보 후 퇴사 시 실업급여 및 생계 지원
퇴사 또는 퇴사를 유도받았을 경우 실업급여 우선 지급
원직 복귀 지원 또는 재취업 우선 지원 정책 마련
‘공익제보자 보호 전담기구’ 설립
익명 제보 가능 시스템과 함께, 심리상담·법률지원도 제공
공익제보가 들어오면 외부 감사 및 사실 확인 시스템 자동 작동
공익제보자 명예 회복 조치
진실이 밝혀진 뒤, 제보자에 대한 명예 회복 조치 및 보상 제도 신설
기대 효과
공익제보의 위축 방지, 정의 실현 시스템 강화
국가와 기업 내 투명성 증가, 국민 신뢰 회복
내부 부패 조기 차단, 사회 전체의 비용 절감
양심적인 제보자들이 불이익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구현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
공익제보는 사회를 지키는 ‘양심의 외침’입니다.
그 외침을 외면하거나 억압하는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부패를 막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익제보자 보호는 단순한 제도가 아닌 국가의 의무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꼭 정책화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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