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재원 아동 간 분쟁에 대한 조정 기구 도입

1. 필요성 - 아동의 보육 및 교육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아동기부터 행동문제(공격성, 폭력성, 품행 장애 등)를 보이는 아동에 대해 공식적인 조치 방법이 부족함. - 가해 아동에 대해 교사가 훈육을 진행하는 경우 보복성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위험이 존재함. 해당 사건을 분쟁 조정 기관으로 의뢰 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면책 특권이 필요함. - 아동기의 진술은 불완전한 점이 많고 쉽게 오염될 수 있음에도 학부모들이 아동의 말만 신뢰하여 책임 있는 사과와 화해보다는 갈등이 심화 됨. - 가해 아동의 부모가 사과하였더라도, 가해 아동과 피해 아동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 괴롭힘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음. - 피해 아동이 가해 아동을 피해 오히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바꾸는 상황이 발생함. 맞벌이 가구, 사회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일수록 해당 사건은 가족 전체에게 고통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 현재 어린이집은 가해 아동을 퇴소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음. 2. 목적 - 대한민국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입소 아동들의 간에 분쟁에 대해 개입이 가능한 조직을 설치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함 3. 방법 -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구조와 유사하게 구성(분쟁판단에 대한 심의위원회, 조사원에 대한 운영, 치료 실시, 강제 퇴소 등의 처분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됨) - 조사 인력이 부족한 경우, 학교폭력 조사원과 인력풀 통합하여 지자체가 운영 - 가해 아동에 대한 조치가 행동치료가 필요한 경우 풀 배터리 발달 검사비 지원 및 치료비 지원 - 교사가 분쟁 사건을 조정 기구로 의뢰하여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면책 특권 제공 4. 기대효과 - 대한민국 아동의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과 문제 행동에 대한 조기 발견 및 개입 진행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