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법률 체계의 개혁
1. 헌법과 법에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해석서를 부속서로 두어 헌법 및 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각 조문 내용의 의미와 범위를 보통의 국민 누구나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재판관, 법관등의 자의적 해석과 적용을 최소화
2.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상위 법률에 위배되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 구비
II. 인간의 자연권에 대한 법적 보장
1. 헌법에 자연권을 명시하고 또한 민주주의기본법을 제정하여 민주주의, 인권, 자유, 평등, 정의, 연대, 평화, 환경, 공동체의식 등을 우리사회의 기본이념 및 사상으로 확립하고 각 개별법은 이에 입각하여 법률안을 입안 및 개정하도록 강제함
2. 민주주의기본법에 우리 사회에 특권기득권층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경제, 지역, 교육 등 여러 분야의 제도를 지양하는 규정 명시
3. 민주주의수호특별법을 제정하여 민주주의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도록 하고 민주주의에 반하는 범죄행위, 반헌법행위, 반인륜범죄, 그리고 직권을 벗어나는 불법부당한 조치로 인하여 한 시민 또는 그 가족의 삶을 회복이 곤란할 정도로 피폐하게 하는 공무원의 행위 등에 대하여 공소시효 없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심각한 고문, 집단학살, 그리고 증거 또는 증언을 조작 또는 은폐하여 처벌받게 하는 수사기관, 기소기관 및 판사의 행위와 같이 시대와 상관없이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반인권범죄에 대하여는 소급 적용(헌법 개정 필요)할 수 있도록 함. 이제까지 마땅한 근거법률이 없어 형법상의 직권남용이나 권리행사방해 등의 죄목으로 처벌한 관계로 적용대상의 제한, 형량의 미흡 등 문제가 발생
4. 시민의 헌법상 권리인 노동조합활동, 집회 및 시위활동, 표현의 자유 등에 해당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로써 그 행위를 제한하거나 재판에서 형사처벌하거나 민사책임을 묻는 것을 못하도록 법제화
5. 평등법을 제정하여 사회의 모든 면에서 사상, 정치이념, 성별, 지역, 학교, 가족관계, 종교 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 (1차적으로 사회적 논란이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것을 제외한 상태로 추진하여 성사 가능성을 높이고 추후 기회를 도모)
6. 자유의 신장
1) 허위내용 또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를 증대하기 위하여 전자 또는 공익과 관련 없는 온전히 사생활에 관한 사실인 경우에만 친고죄로 형사처벌하거나 민사소송으로만 해결되게 변겅
2) 업무방해죄는 전가의 보도처럼 악용하게끔 너무 포괄적인 규정인데 표현의 자유, 소비자 운동, 기타 사회운동 등을 위해 협의적인 범위내에서 나열된 구체적인 죄목에만 적용되도록 법 개정
7. 사생활 보호
통신 및 은행계좌에 대해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의 영장에 의거 조회하더라도 사후 조속히 그 이유를 명확히 통보하게 하고 수사 목적범위와 사생활 침해를 비교형량하여 과도하다고 피해자가 생각할 경우 감사원에 감사청구하여 그에 부합하면 징계를 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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