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가 강제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완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III. 사회 지배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1. 일정한 권력기관의 선출직화 1) 헌법재판관 모두 국회에서 선출하며 입후보 자격요건의 완화 및 연령의 다양화 (헌법학, 법철학, 정치철학, 정치학, 사회학, 사회심리학등 분야의 교수 및 박사학위을 받은 후 5년이상 연구경력 또는 관계업무에 종사한 자, 헌법연구관, 판사, 10년이상 경력의 변호사) 2) 아래의 민주주의수호법원장 및 대법원장을 선거로써 선출하며 입후보 자격요건의 완화 및 다양화 (변호사자격자, 법학교수 등) 3)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원 재적의원 100분의 60이상의 의결로써 소추하고 국민투표에서 투표자수 100분의 60이상의 찬성으로 파면하며, 기타 공직자는 국회에서 소추하여 헌법재판소에서 100분의 60이상 또는 5명이상이 인용함으로써 탄핵하여 민주적 통제 확립 2.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1) 기존 법원과 별도로 독립적인 민주주의수호법원을 설립하여 상호 견제와 감시 (국민은 생업에 바쁘니 권력기관끼리 상호 감시 및 통제하게 해야함) 2) 대법관제도를 없애고 대법원장만 유지하며 동등한 위상을 가지는 3개의 법원조직체계를 구성하여 1~3심을 모두 사실심으로 재판하게 하고 1심과 2심에서 동일한 방향의 판결이면 종결, 다른 방향이면 3심으로 종결하되 최종심으로 판결내용을 확정 또는 배심제 확립 3) 판사는 10년이상 경력의 변호사 중에서 임용하되, 민주주의, 인권, 자유, 평등, 정의, 연대, 평화, 환경, 공동체의식 등을 평가하는 공무원적성검사를 통하여 선발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의 임용독식을 방지하여 민주주의 확립) 4) 법왜곡죄 신설 5) 재판에 있어서 증언 및 증거의 채택 여부에 대한 논거를 판결문에 설시하도록 법규화 6) 판결에 있어서 해당법관이 미세한 부분의 증거를 확대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합리하거나 비약적인 논리전개와 결정을 못하도록 하되 맥락속에서 판결하게끔 법규화 7) 구성원에 대하여 민주주의, 인권, 자유, 평등, 정의, 연대, 평화, 환경,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교육을 상시적이고도 철저하게 하도록 법제화 8) 사법부진상조사특별법을 제정하여 법원의 이제까지의 진상을 강제 조사하고 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없이 이 법상의 특검이 수사 및 기소하게 함 3. 민주주의수호법원 별도 창설 1) 상술한 민주주의수호특별법상의 범죄, 선거범죄, 내란죄, 반란죄, 외환유치죄, 반역죄, 간첩죄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 그리고 재벌총수일가, 언론사주, 전직 고위공무원 등 사회를 지배하는 기득권층이 저지른 부정부패 및 경제범죄, 여론조작범죄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법원을 기존법원과 별도로 설립 2) 판사는 10년이상 경력의 변호사 중에서 임용하되, 민주주의, 인권, 자유, 평등, 정의, 연대, 평화, 환경, 공동체의식 등을 평가하는 공무원적성검사를 통하여 선발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의 임용독식을 방지하여 민주주의 확립) 3) 구성원에 대하여 민주주의, 인권, 자유, 평등, 정의, 연대, 평화, 환경,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교육을 상시적이고도 철저하게 하도록 법제화 4.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1) 검사에게는 기소권과 공소유지권, 영장청구권만 부여하되, 직무범위는 아래의 민주주의수호공소청에서 관할하는 것을 제외한 범죄와 이 공소청 소속 검사 및 직원에 대한 것에 국한 2) 검사는 5년이상 경력의 변호사 중에서 임용하되, 민주주의, 인권, 자유, 평등, 정의, 연대, 평화, 환경, 공동체의식 등을 평가하는 공무원적성검사를 통하여 선발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의 임용독식을 방지하여 민주주의 확립) 3) 법왜곡죄 신설 4) 범죄조작죄 및 범죄은폐죄 신설 5) 기소하는 범죄에 대하여 수집한 증거를 공소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모두 재판에 제출하게 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는 법규정 신설 6) 구성원에 대하여 민주주의, 인권, 자유, 평등, 정의, 연대, 평화, 환경,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교육을 상시적이고도 철저하게 하도록 법제화 7) 검찰진상조사특별법을 제정하여 검찰의 이제까지의 진상을 강제 조사하고 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없이 이 법상의 특검이 수사 및 기소하게 함 8) 고등검찰청 페지 5. 민주주의수호공소청 별도 창설 1) 상술한 민주주의수호특별법상의 범죄, 선거범죄, 내란죄, 반란죄, 외환유치죄, 반역죄, 간첩죄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 및 수사를 담당하는 모든 공무원의 범죄, 그리고 재벌총수일가, 언론사주, 전직 고위공무원 등 사회를 지배하는 기득권층이 저지른 부정부패 및 경제범죄, 여론조작범죄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공소청을 기존검찰청과 별도로 설립 2) 검사는 10년이상 경력의 변호사 중에서 임용하되, 민주주의, 인권, 자유, 평등, 정의, 연대, 평화, 환경, 공동체의식 등을 평가하는 공무원적성검사를 통하여 선발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의 임용독식을 방지하여 민주주의 확립) 3) 공소청 검사도 기소권과 공소유지권, 영장청구권을 행사하며 공소청장은 국회에서 선출 4) 구성원에 대하여 민주주의, 인권, 자유, 평등, 정의, 연대, 평화, 환경,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교육을 상시적이고도 철저하게 하도록 법제화 `` 6. 수사기관의 혁신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중앙수사청의 수장을 국회에서 선출하며 수사범위를 위 민주주의수호공소청의 관할 범죄에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하여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이 기관들과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 상호간에 수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게 함 2) 판사의 영장에 의거하여 선출직 공무원을 제외한 사회적 권력에 대한 상시적인 내사체계를 구축하여 민주적 통제 확립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 또는 시민소환권에 의해 국민이 통제할 수 있으며, 상시적으로 내사를 당하면 직무행위가 위축될 수 있음) 3) 경찰대를 폐지하여 폐쇄적 권력집단화 방지. 4) 구성원에 대하여 민주주의, 인권, 자유, 평등, 정의, 연대, 평화, 환경,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교육을 상시적이고도 철저하게 하도록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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