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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렉터리 시스템 문제 제보 및 해결 요청

정부 디렉터리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가 전자정부법 등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감사원에 제보를 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아, 국정기획위원회에 근본적인 해결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보자는 과거 수차례 국민제안 및 민원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관련 규정과 상반되는 답변으로 일관하거나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정부 디렉터리 시스템의 관리 대상에 공공기관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 문제입니다. 『전자정부법』 제2조와 동법 시행령 제35조의5, 그리고 「정부 디렉터리 시스템 관리지침」 제2조, 제4조 등 관련 법령과 지침 전반에 걸쳐 정부 디렉터리 시스템은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조직 및 직원 정보를 수집, 연계, 제공하기 위해 구축 및 운영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공공기관을 포함함을 명시하며, 공공기관의 장 또는 기관관리자가 직접 직원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절차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 디렉터리 시스템은 약 5,300여 개 기관의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다수의 공공기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행정정보공동이용과 연계되지 않은 공공기관은 기관관리자가 직접 직원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실제 운영 현황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과거 민원 답변에서 “정부 디렉터리 시스템은 공공기관의 조직이나 직원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답변해왔습니다. 이는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심각한 문제이며,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이러한 잘못된 인식과 관리 부실로 인해 시스템 운영상 심각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조직 및 직원 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전자문서유통 통합포털,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제각각 등록 및 수정됩니다. 이처럼 등록 경로가 분산되어 있어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고 절차에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시스템 간의 연계가 미흡하여 데이터 불일치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한 시스템에서 퇴사 직원을 ‘삭제’ 처리해도 정부 디렉터리 시스템에는 정보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발생하며, 반대로 정부 디렉터리 시스템에서 정보를 삭제해도 다른 연계 시스템에는 정보가 남아있는 등 데이터 정합성이 전혀 유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해당 기관에 기관관리자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자신들의 조직 및 직원 정보를 조회하거나 관리할 수단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정보 접근성이 제한되니 당연히 정보 갱신도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 개편이나 인사이동이 발생해도 정보가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고 수일이 소요되어 업무 효율성을 크게 저해합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퇴직자 정보의 즉시 파기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도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셋째, 위와 같은 문제점들의 시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현재의 상황은 관리 주체인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공공서비스국 공공서비스혁신과가 관련 규정의 취지를 무시한 채 시스템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환경을 제공할 책임을 방기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정보 관리가 각 기관의 소관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정작 공공기관이 정부 디렉터리 시스템 내 자신의 정보를 직접적이고 일관된 절차에 따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명확한 절차를 제공하지 않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 법령 위반 및 직무 유기 여부를 철저히 조사를 요청하였지만 해결되지 않았으며 국정기획위원회 차원에서 행정안전부가 전자정부법의 취지에 맞게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기관의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각 공공기관이 직접 자신의 조직 및 직원 정보를 효율적으로 등록, 수정, 삭제할 수 있는 통합된 관리 시스템과 명확한 절차를 시급히 마련하도록 강력히 권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정부 디렉터리 시스템 문제 제보 및 해결 요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은 「전자정부법」제35조의5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의 조직정보ㆍ직원정보 및 전자문서 유통정보 등의 수집ㆍ연계ㆍ제공 등을 위한 시스템으로 행정정보를 이용하기 위한 일부 공공기관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만 전체 공공기관의 조직정보와 직원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O 따라서 정부디렉터리시스템에서 공공기관의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은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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