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I. 정의로운 과세를 통한 부의 양극화 해소
1. 과세자료의 매년공시(이번에 공개하는 것처럼 고액순으로 순위, 범주를 알 수 있게)
1) 개인별 근로소득자료
2) 가구별 근로소득자료
3) 개인별 근로, 사업, 연금소득 등 노력관련소득의 각각 및 합계 소득
4) 가구별 근로, 사업, 연금소득 등 노력관련소득의 각각 및 합계 소득
5) 개인별 불로소득의 종류별 및 합계 소득
6) 가구별 불로소득의 종류별 및 합계 소득
7) 개인별 종합소득의 종류별 및 합계 소득
8) 가구별 종합소득의 종류별 및 합계 소득
2. 부동산 임대소득의 차별화
1) 개인소득 중에서 불로소득(지대)인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이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 외에 추가적으로 누진적인 부동산임대소득세를 부과하여 노력관련 소득과 차별과세함으로써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경제사회 발전을 구현
2) 주택임대에 있어서 전세방식은 서민층에게 주거안정 및 주거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므로 장려차원에서 전세금에 대하여는 소득세 비과세
3. 반사회적인 불로소득인 부동산 양도소득의 사회환원
1가구 1주택을 제외한 주택 양도소득 및 나대지 양도소득에 대하여 전액을 세금으로 환수
양도소득 = 매각액 - (매입액+매입비용+자본적 지출+보유비용+물가상승률+매각비용)
4. 불로소득 중에서도 사회정의에 반하는 주택임대소득사업을 하는 개인과 사기업(사회적 기업이나 조합 등은 제외)의 우대세제를 폐지
5. 종합부동산세는 현상태를 유지하면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채이상 소유주택의 합산가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한 다주택자에 대해 1가구1주택 초과주택에 대한 주택초과보유세를 과세하여 매각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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