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경제 활성화 방안

VIII. 창업의 활성화 및 혁신중소기업 육성 1. 제조, ICT, 문화 관련산업의 창업 활성화 모태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투자하도록 법제화하고, 스타트업 및 벤쳐기업이 기술이 있거나 컨텐츠를 갖고 있어도 창업자금 또는 벤쳐자금을 신청하면 현 제도 아래서는 매출실적, 매출처, 재무상태 등에 있어서 정상적인 기존기업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므로 거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 미래가치를 기준으로 금융지원을 하는 제도가 필요하며, 미국 실리콘벨리의 벤쳐금융환경을 참조 2. 기술 및 컨텐츠가 거의 완성되었거나, 일단 완성된 그것을 심화시키고자 하는 스타트업 및 벤쳐기업에 대해서도 그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제도 필요 3. 이러한 금융제도의 확립을 위해 공적 금융 및 제도권 금융에 있어서 이에 부합하는 기관평가, 업무평가, 면책제도 등 관련제도 정립이 필요하고, 벤쳐캐피탈, 벤쳐투자펀드 등 사적금융분야 및 벤쳐기업 M&A의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 정립 4. 벤쳐기업이나 중소기업 공히 경영관리, 회계, 자금, 마케팅, 수출 등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협회, 기타 기관 등에 관련 조직 설치 5. 이러한 업무지원을 요청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능력있는 해당인력을 일정기간 그 기업에 종사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혁신중소기업인력지원공단을 설립하여 이분야 경력이 있는 퇴직자들을 등록하게 하여 해당기업에 계약직으로 추천 6. 대상기업은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범주로 한정하고 해당인력의 급여는 고령의 퇴직자들이 노년기에 일을 하며 자기능력을 사회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최저임금 정도로 하되 중소기업인력지원공단에서 50%정도 지원 IX.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투자 유도 1.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매출액, 자산, 자본규모에 비해 과다할 경우 이에 대해 과세하거나 법인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이에 대한 면제사유를 설비투자 및 직원증원(직원수의 순증가)으로 법규정화 2. 예전 정부에서는 사내유보금 해소대책으로 주주배당까지 포함했었는데 이는 한계소비성향으로 소비진작에 조차 도움이 안되니 제외해야 합니다. 3. 사내유보금은 현금, 유가증권, 비업무용부동산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을 텐데, 전국적으로 기업들이 많은 비업무용부동산을 구입하고 있어 부동산가격 상승에 크게 일조하고 있으며 부동산가격 상승은 원가상승을 유발하여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또한 토지가격 상승은 주택신축가격을 상승시켜 다수 국민이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는바,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중과세를 부과하여 이것의 매각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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