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민원 반박문민원번호: 2AA- 2505- 0763507제출일: 2025년 7월 8일수신: 공정거래위원회
1. 서론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2025년 7월 1일자 민원 답변(민원번호:
1AA- 2505- 0794708)을 검토한 결과, 제 민원의 핵심 취지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며, 일부 내용은 사실과 법적 근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복적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중대한 사회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반성 과 교훈없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이행 점검 체계 부실함이 또다시 드러났으며, 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이에 반박문을 제출하며, 재검토와 추가 조치를 요청합니다.이에 반박문을 제출하며, 재검토 및 추가 조치를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2. 반박 내용 가. 공표명령의 실효성 부족위원회는 SK케미칼(이하 “사업자”) 과 애경산업의 공표명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에 따라 적법히 이행되었으며, 추가 공표명령 부과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공표 효과 미흡:단일 중앙일간지에 5단×12cm 크기로 1회 게재된 공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중대한 사회적 파급효과와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정보 전달 효과가 현저히 매우 부족합니다. 피해자 다수가 지역에 거주함에도 지역지 공표가 배제되었고, 디지털 매체(예: 공정위 공식 유튜브 채널) 활용이 없어 공표의 실효성이 제한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부족:위원회는 추가 공표명령이 “절차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공정거래법 제71조(시정조치) 및 제24조의2(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에 따라 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해 추가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습니다. 운영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 지침일 뿐이며, 사건의 특성에 맞게 공표 방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LG생활건강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위원회는 LG생활건강 사례가 공표명령이 아닌 통지명령에 해당한다고 반박하였으나, 이는 제 주장의 본질(공표 효과 제고 가능성)을 간과한 것입니다. LG생활건강 사례는 3개 매체와 홈페이지 공표로 실효성을 높인 반면, 본 가습기살균제참사 사건은 단일 매체에 그쳐 위원회의 소극적 태도가 누가봐도 명백합니다.
나. 공표명령 이행 점검 부실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책임위원회는 사업자들이 공표명령을 이행했으며, 지연 이행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하였으나, 이는 이행 점검 체계의 부실함과 위원회의 책임 회피를 드러냅니다.
지연 이행에 대한 책임 소재: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중대한 재난 범죄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 감독 및 공표명령 이행 점검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러나 사업자의 지연 이행은 위원회의 사후 모니터링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철저한 점검 체계가 있었다면 지연 이행을 조기에 방지하거나 발견했을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로 인한 피해 확대에 대해 명확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전담팀 신설 미흡:위원회는 전담팀 신설을 “참고”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이는 구체적 실행 의지가 결여된 형식적 응답입니다. 공표명령 이행 점검 강화를 위해 전담팀 신설은 즉각 실행해야 할 필수 조치이며, 이는 위원회의 책임 이행의 첫걸음입니다.
다. 소비자 설문조사 및 피해자 단체 협의 미흡
위원회는 소비자 설문조사와 피해자 단체 협의 요청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생략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 중심의 행정 조치를 도외시한 처사입니다.
소비자 설문조사 필요:공표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려면 소비자 설문조사가 필수입니다. 공표가 실제로 피해자와 소비자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이행 완료”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피해자 단체 협의 부재: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피해자 단체와 협의하여 피해자 다수 거주 지역의 지역지 공표나 디지털 매체 활용 등 피해자 중심의 공표 방안을 마련했어야 합니다.
3. 요청사항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중대성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책임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즉각 이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최소 3개 전국지 및 공정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한 추가 공표명령을 부과하여 공표 실효성을 높일 것.
공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추가 공표 조치를 취할 것.
피해자 단체와 협의하여 피해자 거주 지역의 지역지 공표를 포함한 공표 방안을 마련할 것.
공표명령 이행 점검을 위한 전담팀을 즉각 신설하고, 운영 계획을 민원인에게 공개할 것.
사업자의 지연 이행에 대한 검찰 고발 진행 상황을 민원인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된 이행 점검 부실에 대한 위원회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예: 내부 감독 체계 개선, 책임자 문책)를 제시할 것.
4. 결론위원회 답변은 공표명령의 실효성 제고, 피해자 중심 조치, 그리고 이행 점검 부실에 대한 책임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중대성과 위원회의 막중한 책임을 감안할 때, 위 요청사항을 14일 이내에 재검토하여 구체적 이행 계획과 함께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