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교분리 1. 헌법에 정교분리의 세속주의 국가임을 명시하고 종교활동은 사적인 영역에만 국한 2. 모든 공적영역에 종교를 배제하여 관공서, 군, 학교 등에서 종교시설, 종교교육, 사목 및 포교활동을 제외함으로써 믿지 않을 자유도 보장하는 등 국민의 실질적인 종교의 자유 구축 3. 공직자의 신앙관련 언행을 금지하고 종교에 입각한 정실인사에 대하여 처벌 4. 모든 종교기념 공휴일을 폐지하여 종교간 차별을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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