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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피해를 체계적으로 분류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용 코드 신설은 부처 간 협력의 출발점

통계청의 불채택 결정(2025년 7월 4일)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전용 코드(Z57.9.1) 신설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외면하며, KCD의 통계적·공중보건적 역할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결과입니다. 본 반박은 통계청의 주장에 대한 반론, 피해자 고통의 실체, 국제적 선례, 그리고 대법원의 국가 책임 판결(2021다268872)을 근거로 Z57.9.1 또는 대안 코드 신설의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합니다.1. 통계청 주장: KCD는 통계 작성 도구이며, 전용 코드 신설은 구조적 한계로 부적합통계청 주장: KCD는 의사 진단을 통계 처리하기 위한 도구로, 특정 질환이나 상황에 대한 전용 코드 신설은 KCD의 위계적·상호배타적 구조에 부합하지 않으며, 임의 확장은 불가능하다. 반박: KCD의 공중보건적 역할: KCD는 단순 통계 도구를 넘어, 질병 부담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공중보건 정책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90년대 부터 2025년까지 공식 피해자 8,011명, 사망자 1,904명(추정 피해자 95만 명, 사망자 2만 명)을 초래한 국가적 공중보건 위기입니다. 전용 코드 부재는 피해 규모와 복합성을 기록하지 못해 통계 왜곡과 정책 공백을 초래하며, KCD의 핵심 목적인 “질병과 사망의 정확한 통계 작성”에 반합니다(대법원 2021다268872 판결). 피해의 복합성과 코드 필요성: 피해는 호흡기(J68, J84), 피부(L20), 신경계, 면역계, 심리적(F43, F32) 등 전신적 영향을 미칩니다. 기존 코드는 이를 포괄하지 못해 피해자의 60% 이상이 ‘등급 외’로 소외됩니다. Z57.9.1 또는 X99는 피해 특수성을 반영해 통계 정확성과 정책 수립의 기초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KCD 구조의 유연성: WHO ICD- 10은 Z57(위험 요인), Z58(환경적 요인), X90~X99(특정 노출) 등 유연한 코드군을 포함합니다. Z57.9.1(환경적 노출에 의한 건강 위험) 또는 X99는 KCD 구조 내에서 구현 가능하며, 위계적 제약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국제적 선례: 일본의 미나마타병(T56.1, 유기수은 중독) 코드는 피해를 공식 인정하고 진단·보상·정책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이는 전용 코드 신설이 KCD의 목적에 부합함을 입증합니다. 2. 통계청 주장: 피해 인정 및 지원은 질병 코드가 아닌 진단과 인정 기준에 근거통계청 주장: 피해 인정 및 지원은 질병 코드 유무와 무관하며, 의사의 진단과 피해 인정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등급 외’ 판정은 코드 부재가 아닌 인정 기준의 문제다. 반박: 코드 부재의 영향: 전용 코드 부재는 피해의 복합성을 기록하지 못해 인과관계 입증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현재 J68, J84 등 일반 코드로는 천식, 피부 질환, 심리적 피해 등을 포괄하지 못하며, 폐기능 중심의 등급 평가로 피해자의 60% 이상이 ‘등급 외’로 소외됩니다. 전용 코드는 진단 정확성과 지원 효율성을 높입니다. 통계와 지원의 연계: 전용 코드는 피해 통계를 체계화해 지원 정책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Z57.9.1을 통해 피해자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면, 정부는 질환별 분포를 파악해 맞춤형 의료·심리·경제적 지원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 책임: 대법원 판결(2021다268872)은 국가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전용 코드 신설은 피해자 고통을 공식 인정하고, 국가 책임 이행의 첫걸음입니다. 코드 부재는 피해자들에게 “당신의 고통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3. 통계청 주장: 공중보건적 목적의 KCD 활용은 개별 부처 소관통계청 주장: 통계 작성 외의 공중보건적 목적으로 KCD를 활용하는 사안은 관련 부처의 소관이며, 추가 기준이 필요하다. 반박: 통계청의 역할: KCD는 통계 작성뿐 아니라 공중보건 정책의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적 도구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과의 협력이 필요하나, 통계청은 피해를 체계적으로 분류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용 코드 신설은 부처 간 협력의 출발점입니다. 행정적 분류 대안: KCD의 구조적 한계가 있다면,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증후군’과 같은 행정적 분류 체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일본 이타이이타이병 사례 참조). 이는 통계청과 환경부의 협력으로 가능합니다. 4. 피해의 다계통 복합성과 기존 코드의 한계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는 호흡기, 피부, 신경계, 심리적, 2세 피해 등 전신적 재앙입니다. 기존 코드(J68, J84, J45 등)는 이를 포괄하지 못하며, 피해자의 60% 이상이 ‘등급 외’로 소외됩니다. 주요 피해: 호흡기: 폐섬유화, 간질성 폐질환, 천식(J45). 피부·면역계: 만성 피부염(L20), 간·신장 기능 저하. 신경계: 두통, 인지 저하, 신경병증. 심리적·사회적: PTSD(F43), 우울증(F32), 가족 해체. 2세 피해: 선천성 기형,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 복합성은 기존 코드로 포괄할 수 없으며, 인과관계 입증 부담은 피해자들에게 추가적 고통을 가합니다. 5. 기대효과Z57.9.1 또는 대안 코드 신설의 효과: 통계 정확성: 피해 규모와 질환별 분포를 체계적으로 기록. 피해자 구제: 인과관계 입증 부담 완화, 등급 외 피해자 소외 감소. 국가적 책임: 피해자 고통 공식 인정, 대법원 판결 이행. 재발 방지: 환경적 노출 피해 예방 정책 강화. 6. 결론 및 재검토 요청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SK케미칼의 독성 물질(PHMG, CMIT/MIT)과 정부의 방치가 초래한 국가적 범죄입니다. 통계청의 불채택 결정은 죄없는 국민 남녀노소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판단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합니다: 재검토 회의 개최: 통계기준과, 피해자 단체, 전문가(의학, 공중보건, 환경)와의 공개 토론회. KCD 개정 절차 참여: 2025년 하반기 KCD 개정 과정에 본 제안 반영, 공청회 개최. 대안 코드 협의: Z57.9.1, X99, 또는 행정적 분류 체계 도입 검토. 적극행정 연계: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른 적극행정 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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