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 명칭-> '시민주권정부'로 변경 제안

'국민주권정부' 명칭에 관해 의견 올립니다. 이미 발표된 바라서 돌이키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님이 지향하는 국정방향과 딱 맞는 개념을 찾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대통령직을 시작하다 보니 정부 명칭 공모 기간이 없어 아쉬움이 큽니다. '국민주권정부'와 시민주권정부'와 차이점이 뭔지 살펴봤습니다. 국민주권이 기초라면 시민주권은 그것을 심화 현대화하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주권은 국가의 주권이 전체 국민에게 있다는 원칙. “국민”은 법적으로 인정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전체를 의미함. 국민주권은 선거·국민투표 등 제도적 참여가 중심. 시민주권은 주권자인 시민이 능동적으로 정치·사회적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이념. 디지털 소통, 온라인 플랫폼, 시민참여예산제 등의 제도와 결합. 국민소통 플랫폼은 시민주권 구현의 전형적인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개헌안 초안에 1조3항 "대한민국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공화국이다." 신설을 제안한 바 있다. https://chatgpt.com/share/684403ef-c9b4-8001-a5aa-a318cbed7880 개헌도 이재명정부 임기 중에 추진해야 하기에 개헌 내용을 '국민주권'에서 '시민주권'으로 심화하는 과정을 감안해 '시민주권정부' 명칭을 검토해보는 건 어떨지 제안합니다. 그 적용 시기는 국정기획위원회 검토가 끝난 시점에 맞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활동기간이 있기에 정부명칭을 수정한다 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주권•시민주권 비교(챗지피티 활용) “국민주권”과 “시민주권”은 비슷해 보이지만, 정치철학적·헌법적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1. 국민주권 (國民主權, Sovereignty of the People) 의미: 국가의 주권이 전체 국민에게 있다는 원칙.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특징: “국민”은 법적으로 인정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전체를 의미함. 선거·국민투표 등 제도적 참여가 중심. 법적 주체로서의 국민이 강조됨. 함의: 헌법적 질서의 기초 원칙 통치 정당성의 근거 ✅ 2. 시민주권 (市民主權, Civil Sovereignty 또는 Citizen Sovereignty) 의미: 주권자인 시민이 능동적으로 정치·사회적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이념. 특징: “시민”은 단순한 국적자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공적 삶에 참여하는 주체. 참여 민주주의, 시민사회 중심 거버넌스와 연결됨.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공론장 참여 등 생활 속 정치 참여를 중시. 함의: “형식적 권리”를 넘어선 실질적 민주주의 구현 디지털 소통, 온라인 플랫폼, 시민참여예산제 등의 제도와 결합 🔍 활용 예시 국민주권: “선거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시민주권: “국민소통 플랫폼(시민정담)은 시민주권 시대의 새로운 소통 도구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귀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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