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명칭에 관해 의견 올립니다. 이미 발표된 바라서 돌이키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님이 지향하는 국정방향과 딱 맞는 개념을 찾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대통령직을 시작하다 보니 정부 명칭 공모 기간이 없어 아쉬움이 큽니다.
'국민주권정부'와 시민주권정부'와 차이점이 뭔지 살펴봤습니다.
국민주권이 기초라면 시민주권은 그것을 심화 현대화하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주권은 국가의 주권이 전체 국민에게 있다는 원칙. “국민”은 법적으로 인정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전체를 의미함.
국민주권은 선거·국민투표 등 제도적 참여가 중심.
시민주권은 주권자인 시민이 능동적으로 정치·사회적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이념. 디지털 소통, 온라인 플랫폼, 시민참여예산제 등의 제도와 결합.
국민소통 플랫폼은 시민주권 구현의 전형적인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개헌안 초안에 1조3항 "대한민국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공화국이다." 신설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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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도 이재명정부 임기 중에 추진해야 하기에 개헌 내용을 '국민주권'에서 '시민주권'으로 심화하는 과정을 감안해 '시민주권정부' 명칭을 검토해보는 건 어떨지 제안합니다.
그 적용 시기는 국정기획위원회 검토가 끝난 시점에 맞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활동기간이 있기에 정부명칭을 수정한다 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주권•시민주권 비교(챗지피티 활용)
“국민주권”과 “시민주권”은 비슷해 보이지만, 정치철학적·헌법적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1. 국민주권 (國民主權, Sovereignty of the People)
의미:
국가의 주권이 전체 국민에게 있다는 원칙.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특징:
“국민”은 법적으로 인정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전체를 의미함.
선거·국민투표 등 제도적 참여가 중심.
법적 주체로서의 국민이 강조됨.
함의:
헌법적 질서의 기초 원칙
통치 정당성의 근거
✅ 2. 시민주권 (市民主權, Civil Sovereignty 또는 Citizen Sovereignty)
의미:
주권자인 시민이 능동적으로 정치·사회적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이념.
특징:
“시민”은 단순한 국적자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공적 삶에 참여하는 주체.
참여 민주주의, 시민사회 중심 거버넌스와 연결됨.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공론장 참여 등 생활 속 정치 참여를 중시.
함의:
“형식적 권리”를 넘어선 실질적 민주주의 구현
디지털 소통, 온라인 플랫폼, 시민참여예산제 등의 제도와 결합
🔍 활용 예시
국민주권:
“선거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시민주권:
“국민소통 플랫폼(시민정담)은 시민주권 시대의 새로운 소통 도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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