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토론중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주권정부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시민의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 제안 배경 - 한국사회의 정치혐오는 심각합니다. 특히 양당정치의 비생산적인 갈등과 공방에 국민들은 절망을 넘어 냉소와 무관심을 보일 지경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뽑은 대표들이 우리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난 계엄과 탄핵사태를 거치면서 많은 국민들은 친위쿠데타를 벌인 대통령을 당장 내 손으로 끌어내릴 수 없다는 무력감에 “우리가 정말 주권자가 맞나?” “한국사회에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제안 내용 / 기대효과 - 시민의회에 대한 반론을 중심으로 설명 ○ 시민의회란 - 시민의회는 무작위 추첨된 일반 시민들이 공공 정책을 숙의하고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추첨’과 ‘숙의’가 핵심입니다.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의 현대적 적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선거대의제는 정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공익보다 당리당략이, 유권자의 의사보다 기업의 이익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고, 선거 주기가 짧아 기후위기 대응 같은 장기적인 정책보다는 단기적 인기 영합 정책이 선호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헌법 개정이나 선거제도개혁 같은 사회대개혁은 현재 정당들에게 맡겨서는 아마 100년이 걸려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 대표는 추첨이 아니라 선거로 뽑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인데…) - 선거가 민주주의의 핵심이란 생각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몽테스키외는 추첨으로 공직을 임명하는 것을 민주주의, 선거로 선출되는 것은 과두정(귀족정)이라고 했고, 이 외에도 홉스, 루소, 버크, 매디슨 등의 사상가, 정치가들도 유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정은 이런 의미로 3천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선거에 의한 민주주의란 개념은 불과 2백년을 조금 넘은 최근의 생각입니다. 프랑스 혁명, 미국 혁명 등 근대 민주주의의 형성 과정에서 중산층,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해 선거제를 정착시킨 것입니다. - 애초 민주주의(democracy)란 단어도 demos(인민, 시민)와 kratia(통치, 권력)가 결합된 말로, ‘시민(인민)에 의한 통치’를 뜻합니다. 또한 선거(election)와 엘리트(elite)라는 단어의 어원이 같은데, 즉 선거는 결국 엘리트를 뽑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 선거도 아니고 추첨으로 뽑힌 사람들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나요? - 현재의 국회가 일반 시민을 대표하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22대 국회 구성을 보면, 남성 80%, 50-60대 연령 70%, 학력 SKY출신 43%, 평균재산 33억(일반시민의 8배)으로 보통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시민들을 대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시민의회는 전체 인구를 여러 계층으로 나누고 각 계층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는 ‘층위 무작위추첨’ 방식으로, 성별, 연령, 지역, 소득 등 인구통계학적 대표성 확보 가능합니다. ○ 추첨으로 뽑힌 평범한 시민이 어떻게 중요하고 어려운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 시민의회는 전문가의 다양한 견해를 공부하고, 여러 번의 토론을 거치며,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하는 긴 숙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기초학력을 가진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충분한 정보와 논의시간이 주어지면 일반인도 전문가 수준의 정책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여러 연구들도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들도 본인이 아는 특정 분야 외에는 일반인과 지식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법안의 기술적인 부분들은 현재 국회의원들도 국회 보좌진과 입법조사처, 법제실의 도움을 받듯이 시민의회도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으면 됩니다. ○ 추첨이라는 방식은 지금의 선거대의제보다 ‘민주주의’라는 가치에 잘 부합하나요? -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자유와 평등일 것입니다. 시민권 차원의 소극적 자유가 아니라 고대 아테네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스스로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자기 통치의 적극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선거권의 평등이라는 형식상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돈과 배경이 없이도 선택될 기회의 실질적 평등 및 배분의 정의 확립이라는 면에서 선거보다 더 평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현대 사회에서 실제 시민의회의 사례, 특히 효과를 거둔 사례들이 있나요? -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아일랜드(2012~2018)는 가톨릭 국가임에도 시민의회를 통해 동성혼 인정과 낙태 허용 관련 국민투표가 이루어졌고, 국민의 높은 지지를 얻어 개헌을 통해 통과되었습니다. 프랑스(2019~2020)에서는 150명의 ‘기후시민의회’가 구성되어 기후변화 대응책을 제안했고, 다수의 정책이 정부에 의해 채택되었습니다. 이런 흐름이 영국,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독일, 스페인 등으로 이어지고 있고, 특히 스코틀랜드는 100여 명의 아이들로 구성된 ‘어린이 기후의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사례는 사법 배심원제로, 법조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여 사실 판단을 하는, 수백년동안 여러 국가에서 검증된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완전한 배심제는 아니지만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이라는 형태로 시행되고 있으며, 배심원 평결결과와 실제 판사의 판결결결과 90% 일치했다는 대법원 평가자료 결과는 일반 시민들의 탁월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 조작될 위험이나, 극우세력 등 특정 집단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을까요? - 실제로 캐나다의 온타리오 시민의회 구성원 선발은 독립적인 선거기구인 온타리오 선거기구(Elections Ontario)에 의해 이루어 졌는데, 이처럼 추첨 과정은 정부나 정당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전문가와 공익 단체들로 구성된 기구가 관리하면 됩니다. ■ 마무리 제언 - 이재명 대통령은 10대 공약 중 두 번째로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이 정부의 이름이 ‘국민주권정부’입니다. 후보시절에도 “국민의 도구가 되겠다.”라는 발언을 여러 번 했었는데, 이것이 단지 수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시민에게 실질적 권력을 주는 시민의회를 도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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