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부당한 법인세 부과로 생존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호소 – 실질과세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청주에서 절삭공구(초경 엔드밀, 드릴 등)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주)케스케이드테크 대표 이병근입니다. 저희 회사는 과거 전임 공동대표의 공금 횡령, 배임, 영업비밀 유출 등 범죄로 인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에 간이회생을 신청하여 2024년 3월 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생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2018년 당시 횡령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당사가 담보로 취득한 자기주식(비상장 주식)의 거래를 “저가 거래”로 판단하여, 법인세 약 2억 7천만 원 및 가산세 약 9천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총 과세액은 약 3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해당 거래는 실질적으로 자산 가치가 없는 주식을 담보로 받은 것임에도, 단순히 장부상 액면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는 회생 이후 또다시 존립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처분입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을 국민권익위원회 및 관계기관에 요청드립니다. 1. 실질 가치가 없는 비상장 주식 거래에 대한 공정한 가치평가 제도 도입 2. 회생 기업에 대한 탄력적 과세 행정 기준 마련 3. 과세 이의제기 및 경정청구 기한 연장 등 구제 절차의 실효성 보완 정부가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회생 절차를 장려하는 한편, 실제 세무 행정에서 그 회생을 저해하는 과도한 처분이 반복되어선 안 됩니다. 부디 실질 과세 원칙에 입각한 제도 개선과 시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회사명: (주)케스케이드테크 - 대표자: 이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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