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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완료

학교폭력 화해중재 제도의 구조적 개편 및 전문인력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1. 처벌 중심의 제도 한계 - 현행 학교폭력 대응은 처벌 중심 구조로서, 교육적 회복보다는 입시·징계 중심에 치우쳐 있음. - 맞폭, 전략적 소송 등 제도 악용 현상 증가로 학교가 법적 분쟁의 장으로 변질됨. 2. 중재위원의 전문성 부족 - 현행 중재위원은 직업적 할당 기준(전혁직 교사, 상담가, 경찰 등) 중심으로 구성되며, ADR 전문성은 부족. 3. 하향식 운영 구조의 경직성 - 교육지원청 중심의 중앙집권형 거버넌스가 학교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갈등 초기 개입 시기를 놓침. - 교사는 행정 보고자로 전락하고, 현장 대응 역량은 약화됨. □ 개선 방안 1. 전문 중재자 제도 도입 - 관련 분야(ADR, 상담심리 등) 석사 이상 학위자 중심으로 ADR 전문 인력 POOL 구성. - 국가 공인 중재자 자격제도 및 실무 훈련 프로그램 도입 (뉴질랜드·독일 모델 벤치마킹). - 화해중재위원은 갈등 진단, 예방, 관리, 조정과 중재 등 교육자 역할을 병행하는 전문가로 활동. 2. 독립적 ‘학교분쟁조정지원센터’ 설립 - 광역단위 교육청에서 독립된 지역 기반 전문기관 설립. - 대학원·상담기관·협회 등과 수평적 협력체계 운영. - ADR 전문 인력의 전문 임기제 제도 실시. 3. 법·제도 정비 - 학교 폭력 명칭을 학교 분쟁 또는 학교 갈등으로 명칭 변경 * 기존의 법률적 해결의 장에서 교육적 해결의 장으로 변경 : 변호사 및 행정사 개입 최소화 -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및 제13조 개정: * 심의위원회 → 분쟁조정지원센터로 변경 * 위원 자격요건 : 전문성 중심으로 전환 □ 기대 효과 - 학생 중심 갈등조정과 예방, 관리, 교육적 갈등 해결 실현 - 제도 신뢰 회복 및 소송 비용 감소 *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로 재심·행정 소송 등 분쟁 감소 - 학교 자율성 회복과 교사 역할 강화 * 현직 교사와 ADR 전문가의 TWO 트랙 학교 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 □ 추진 전략 - 1단계 : 법 개정 및 시범 지역 센터 설치 - 2단계 : 전문 ADR 양성·배치 및 커리큘럼 도입 - 3단계 : 전국 확대 및 예산 구조화 (예: 교부금 전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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