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및 문제점
1. 처벌 중심의 제도 한계
- 현행 학교폭력 대응은 처벌 중심 구조로서, 교육적 회복보다는 입시·징계 중심에 치우쳐 있음.
- 맞폭, 전략적 소송 등 제도 악용 현상 증가로 학교가 법적 분쟁의 장으로 변질됨.
2. 중재위원의 전문성 부족
- 현행 중재위원은 직업적 할당 기준(전혁직 교사, 상담가, 경찰 등) 중심으로 구성되며, ADR 전문성은 부족.
3. 하향식 운영 구조의 경직성
- 교육지원청 중심의 중앙집권형 거버넌스가 학교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갈등 초기 개입 시기를 놓침.
- 교사는 행정 보고자로 전락하고, 현장 대응 역량은 약화됨.
□ 개선 방안
1. 전문 중재자 제도 도입
- 관련 분야(ADR, 상담심리 등) 석사 이상 학위자 중심으로 ADR 전문 인력 POOL 구성.
- 국가 공인 중재자 자격제도 및 실무 훈련 프로그램 도입 (뉴질랜드·독일 모델 벤치마킹).
- 화해중재위원은 갈등 진단, 예방, 관리, 조정과 중재 등 교육자 역할을 병행하는 전문가로 활동.
2. 독립적 ‘학교분쟁조정지원센터’ 설립
- 광역단위 교육청에서 독립된 지역 기반 전문기관 설립.
- 대학원·상담기관·협회 등과 수평적 협력체계 운영.
- ADR 전문 인력의 전문 임기제 제도 실시.
3. 법·제도 정비
- 학교 폭력 명칭을 학교 분쟁 또는 학교 갈등으로 명칭 변경
* 기존의 법률적 해결의 장에서 교육적 해결의 장으로 변경 : 변호사 및 행정사 개입 최소화
-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및 제13조 개정:
* 심의위원회 → 분쟁조정지원센터로 변경
* 위원 자격요건 : 전문성 중심으로 전환
□ 기대 효과
- 학생 중심 갈등조정과 예방, 관리, 교육적 갈등 해결 실현
- 제도 신뢰 회복 및 소송 비용 감소
*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로 재심·행정 소송 등 분쟁 감소
- 학교 자율성 회복과 교사 역할 강화
* 현직 교사와 ADR 전문가의 TWO 트랙 학교 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
□ 추진 전략
- 1단계 : 법 개정 및 시범 지역 센터 설치
- 2단계 : 전문 ADR 양성·배치 및 커리큘럼 도입
- 3단계 : 전국 확대 및 예산 구조화 (예: 교부금 전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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