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소형 주거시설 주택 수 제외

오피스텔, 원룸 같은 소형 주거시설은 일정규모 이하 기준(예 50제곱미터) 충족하면 주택수 산입에서 제외되게 하면 거래와 공급이 늘어나 저소득층 청년 등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 주고 교통요지 협소공간 개발도 활성화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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