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공공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을 통한 사회통합 기반 구축

1. 정책 제안 배경 -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정책 지연, 사회적 비용 증가, 정부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 지난 30년간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2,600조 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체계적인 갈등 관리 시스템의 부재에서 기인함. - 현행 대통령령(「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은 법적 강제성과 예산 근거가 부족하여 실효성이 낮음. - 이에 따라,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시급함. 2. 문제 진단 ① 현행 제도의 한계 - 대통령령 중심의 갈등 관리 체계는 강제력과 예산 편성 근거가 부족하여 실효성 미흡. - 갈등 관리가 행정기관의 재량적 업무로 전락, 정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저하. ② 반복된 입법 실패 - 2005년 이후 15건 이상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 - 정치권의 무관심, 개념적 혼란(기본법 vs. 일반법), 기존 법률과의 관계 등으로 입법화 좌절. ③ 지방정부의 역량 부족 - 갈등 관리 조례의 실효성 부족, 전담 인력 및 전문성 미비. - 중앙정부와의 협력 부족으로 갈등 장기화 및 정책 집행 차질 발생. ④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과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이용 - 일부 정치인은 갈등 사안을 지역구 이익이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 - 자치단체장이 갈등을 중립적으로 조정하기보다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대응, 갈등의 장기화 및 이념화 유도. - 정치권의 개입은 갈등의 본질적 해결보다 정치적 득실에 초점을 맞추게 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킴. - 이러한 정치화는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고, 제도적 갈등 해결 메커니즘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킴. 3. 제안 법안 개요: 『공공갈등관리기본법(안) ① 법안 목적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 능력 향상을 통해 사회 통합에 기여. ② 핵심 원칙 | 원칙 | 내용 | | 자율성 | 당사자 간 자발적 합의 및 제3자 조정 중심의 해결 | | 보충성 | 하위 정부 단위의 자율적 해결 우선, 상위기관은 보완적 개입 | | 참여 보장 |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정보 공개를 통한 신뢰 구축 | | 예측 가능성 | 제도화된 절차를 통한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 확보 | ③ 주요 제도 설계 | 제도 | 기능 | 기대 효과 | | 갈등영향분석 | 정책 수립 전 갈등 요인 예측·대응 |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 설계 |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 갈등 사안 심의 및 조정 | 내부 갈등 조정 역량 강화 | | 갈등조정협의회 | 이해관계자 간 협의체 구성 | 사안별 맞춤형 갈등 해결 | | 공론화 제도 | 공공토론 및 시민 참여 | 숙의 민주주의 실현, 사회적 합의 도출 | | 갈등관리지원센터 | 조사·연구·교육 수행 | 전문성 강화 및 제도 운영 지원 | | 정보화 시스템 | 갈등 사례 및 정보 공유 | 정책 수립의 참고 및 학습 기반 제공 | 4. 해외 사례와 시사점 | 국가 | 주요 제도 | 시사점 | | 미국 | 행정분쟁해결법(ADRA),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NRA) | ADR 법제화 및 전문 중재인 양성 필요 | | 프랑스 | 공공토론위원회(CNDP), 권리보호관(DDD) | 공론화 제도 도입 및 독립기구 설립 필요 | | 일본 | ADR법, 공공참여(PI) 제도 | SOC 사업 등 초기 단계 주민 참여 제도화 필요 | 5. 기대 효과 - 사회적 비용 절감: 정책 지연 및 법정 분쟁 감소 - 민주주의 심화: 시민 참여 확대 및 정책 정당성 확보 - 행정 신뢰 회복: 예측 가능한 정책 집행과 공정한 조정 - 사회 통합 촉진: 제도화된 갈등 해결을 통한 신뢰 회복 6. 향후 추진 과제 및 로드맵 | 단계 | 주요 과제 | | 1단계 | 정치권 공감대 형성 및 초당적 협력 구축 | | 2단계 | 국민 대상 홍보 및 공감대 확산 | | 3단계 | 갈등관리 전문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 | 4단계 | 지방정부 역량 강화 및 조례 정비 | | 5단계 | 법 제정 후 지속적 제도 개선 및 평가 체계 마련 | ■ 갈등관리기본법(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조항 번호와 핵심 기능) 담당 기관 기대 효과 (간략) 목적 및 원칙 사회 통합 기여 및 갈등 예방·해결 능력 향상 (안 제1조) - 사회적 비용 절감, 민주주의 심화 자율성, 보충성, 참여 보장, 정보 공개 원칙 (안 제6조~10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신뢰 기반의 자율적 갈등해결촉진 중앙행정기관 책무 갈등 예방·해결 종합 시책 수립 및 적극 활용 (안 제4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관의 갈등 관리 역량 강화 소속 직원 교육훈련 및 인사 반영 (안 제4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성 확보 및 책임성 증대 주요 제도 갈등영향분석 실시 (안 제11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책 결정 전 갈등 요인 예측 및 예방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12조~14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관 사무 갈등 관리 심의 및 조정 참여적 의사결정방법 활용 (안 제15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해관계인 참여를 통한 정책 수용성 제고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안 제16조~21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사안별 갈등의 효과적 해결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24조~32조) 국무총리 소속 공론화의 공정성 및 체계적 운영 공론화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34조~42조)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 의결 사안별 숙의 민주주의 실현 및 사회적 합의 도출 지원 및 평가 갈등관리 정보화 시스템 구축 (안 제50조) 국무조정실장 효율적인 갈등 관리 및 정보 공유 갈등관리지원센터 지정·운영 (안 제44조~45조) 국무조정실장 갈등 예방·해결 조사·연구 및 지원 갈등관리 실태 점검·평가 (안 제47조) 국무조정실장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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