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납부의 문제
부산에 거주하는 올 해 만 56세 민주당원입니다.
약 5년 전 LH로부터 매입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3가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당시 주택담보대출(약 1억 8천만 원)을 끼고 분양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대출 조건은 30년 간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입니다. 30년 납이면 81세까지 원리금을 상환해야 겨우 대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거나 사업을 통해 돈을 버는 조건이라면 크게 문제될 여지는 적습니다(LH가 무주택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투기했다는 사실 외엔). 현재 기술창업기업의 대표로 있지만 아쉽게도 시제품 개발과 인건비를 책정할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에 미선정되었고 즉시 상용화 가능한 상품이 없어 매출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무늬만 유주택자고 실제는 은행의 근저당으로 매달 원리금을 납부하며 월세살이하는 바 주거 위험계층에 대한 주거 안정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평생 주택담보대출 빚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려운 대출 원리금이라는 빚의 멍에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부의 주택복지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서 기본 소득제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어 조속한 시행을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설령 기본소득을 시행한다고 해도 현행 주택담보 대출에 의거한 원리금 납부 조건이 적절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기본 소득을 모두 대출 원리금 납부에 투입하게 되어 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에는 효과가 없을 뿐더러 빚에 저당 잡힌 삶이 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주권정부 차원의 근원적 대책이 있어야 하겠고 더불어 기본 소득제의 병행으로 명실상부 기본 주택과 기본 소득이 함께 기본권으로서 국민들의 삶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정책 제안 예)
저희 같이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분양받은 경우, 대출 원금 완납 시까지는 주거권 보장 차원에서 이자 납입만으로도 거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되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소유자가 잔여 대출원금과 이자를 매입자에게 이전하도록 하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분양받은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금융 상식으로는 대출금의 이자가 2개월 이상 연체되면 이후에는 원금에 이자가 붙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해결 방안이 조속히 나와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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