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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고 예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일부조항 개선 제안

<제안 배경> 2025년 6월 문진석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은 건설공사 참여자들에게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업에서 실제 감리 및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이 법안이 형식적 처벌 강화에 치우쳐 있으며,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는 미흡하고 불합리한 책임 전가의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문제점 및 현업 의견 요약> 1. 감리자(비상주)·설계자에 대한 과도한 형사 책임 부과 -현장 통제권이 없는 설계자·감리자에게까지 사망사고 발생 시 징역형을 적용하는 것은 책임 범위를 넘는 처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비상주감리, 단기 설계 용역 수행자 등은 안전사고의 직접 원인자가 아님에도 형사책임 대상이 됩니다. 2. 실효성보다 행정 부담 증가 -시공자는 물론, 감리자·설계자에게도 반복적인 계획서, 도면, 점검 보고 등 행정서류 의무가 증가하고, -국토안전관리원·지자체·인허가기관·발주자 등 다중 점검 시스템이 비효율적 중복 규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3. 고령화된 건설현장 현실과 법안 간 괴리 -실제 건설 현장은 고령 근로자의 비중이 높으며, 안전교육에 대한 이해와 이행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망사고의 상당수는 기초적인 안전 수칙 미준수와 익숙한 작업 습관에 기인하므로, 단순 처벌보다는 교육과 제도 지원이 중요합니다. <제안 내용 & 개선 방향> 1. 참여자 책임 명확화 -감리자 및 설계자는 자신의 법적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직접적 원인 제공 시’ 한정으로 처벌 요건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2. 표준 안전도면 제공 제도화 -설계자들이 손쉽게 안전시설물 도면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정부 표준 CAD 도면 제공 및 안전도서 라이브러리 구축이 필요합니다. 3. 인센티브형 안전제도 도입 -일정 기간 무사고 현장에 대해 감리자·시공자에게 *인센티브(포상 또는 가점)*를 부여하는 보상형 안전관리 체계 도입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중복 점검 체계 정비 -국토안전관리원,시청,구청, 노동부 등 현장 안전 점검 기관 간 통합 관리 시스템 도입을 제안합니다. 5. 고령 인력 맞춤형 안전교육 및 스마트기기 지원 - 현장 인부 고령화 현실을 반영해 직관적 교육 자료 제공, 무선 감지형 안전 장비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제안 요약> - 건설사고는 반드시 줄여야 할 사회적 과제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형벌과 행정규제로는 본질적 안전 확보가 어렵습니다. - 건설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참여자 간 책임 구분을 명확히 하고, 예방 중심의 실효적 제도 개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위 법안의 주요 조항(형벌 조항, 감리자/설계자 책임, 행정의무 강화 조항 등)에 대한 현실적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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