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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제안 관련 – 조직 내 인사적체 문제에 대한 정책적 고려 요청

안녕하십니까. 정년 연장 논의의 전반적인 취지와 방향성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의 지속적인 진입과 평균 기대수명의 증가, 경험 인력의 사회적 활용 측면에서 정년 연장은 분명 필요하고 시의적절한 정책 방향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공공기관 및 대기업을 비롯한 일정 규모 이상의 조직에서는 정원의 개념과 직급 체계가 뚜렷하게 존재하는바, 단순히 정년을 연장하는 제도적 변화만이 앞서게 될 경우 인사 적체 및 청년세대의 기회 상실이라는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함께 고려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실제 조직 현장에서는 45세 또는 50세 전후에 팀장이나 부서장 보직을 부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현행 정년 기준인 60세까지 최대 10년 이상을 중간간부 이상의 직책에서 근무하게 되며, 정년이 65세로 연장될 경우 최대 15~20년에 가까운 장기 보직 유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해당 보직의 승진을 기다리는 후속 세대의 진입을 구조적으로 제한하는 요인이 되며, 일정 연령대 이상의 직원에게 지나치게 오랜 기간 조직 핵심 권한이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완적 제도 검토를 건의드립니다: 가. 정년 연장 시 보직 상한 연령제 도입 정년은 연장하되, 일정 연령(예: 만 60세 또는 부서장 보임 후 10년 경과 시점 등) 이후에는 관리자급 보직에서 자연히 배제되도록 제도화하여 후배 세대의 승진 및 순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정년 연장자 대상 직무 재설계 방안 병행 추진 정년 연장 인력은 후선 지원, 자문, 교육, 등 비보직 중심의 업무로 유연하게 재배치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조직 내 세대 균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구조 조정 및 승진제도 개편 병행 장기 재직자 인건비 증가가 조직 재정 부담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고, 동시에 승진 누락자의 조직 이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원제도와 인건비 구조도 함께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고려 없이 단순히 정년 연장만 이뤄진다면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상황이 현장에서 우려됩니다. 청년 및 중간세대의 사기 저하 및 조직 이탈 유도 능력 있는 청년·중년 세대가 진급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불투명한 인사제도로 인해 조직을 이탈하는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승진 적체로 인한 인사 불만 고조 조직 내 중간간부 이상 자리가 고정되어 후속 인재들의 진입이 장기간 막히는 상황은 조직 내 불균형을 심화시킵니다. 처우 격차 심화 같은 연차이지만 부서장 보직 여부에 따라 장기 보직 유무 및 퇴직 시점까지의 차별적 경력 누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년 연장 제도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이를 실효성 있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직위와 정년의 분리 운영 등 균형 있는 인사제도 개선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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