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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언론의 범죄 보도, 가해자 보호와 피해자 2차 피해 문제 개선 촉구

현재 언론의 범죄 보도 행태는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며, 이는 재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범죄 가해자의 신상은 '모OO'와 같은 익명 처리와 모자이크 처리로 철저히 보호되는 반면, 피해자의 이름은 실명으로 공개되고 신상 역시 여과 없이 노출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형사 사법의 기본 원칙과 전면 배치됩니다. 피해자는 범죄로 인해 이미 심대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명 및 신상 공개는 대중의 불필요한 관심과 추측을 야기하며, 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져 일상생활 복귀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반면,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과도하게 신상이 보호되어 사회적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운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리고, 잠재적 가해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피해자 신상 보호 원칙 확립: 범죄 피해자의 실명 및 신상 공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적인 목적이 명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최소한의 정보 공개를 허용해야 합니다. 언론은 피해자의 사생활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가해자 신상 공개 기준 재정립: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 재범 방지 등 공익적인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강력 범죄나 반복적인 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여 사회에 경고하고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론의 자정 노력과 제도적 지원: 언론 스스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도 준칙을 강화하고, 내부적으로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와 관련 기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언론이 이를 준수하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언론의 책임 있는 보도 행태는 범죄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가해자를 필요 이상으로 보호하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현재의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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