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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승인 요건 완화 및 제도개선 제안

1. 제안 개요 제안명: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승인 요건 완화 및 제도개선 제안 제안자: 김옥진 (사당2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 전국지역주택조합 연합회장) 제안일: 2025. 7. 9. 관계 법령: 「주택법」 제15~16조 및 시행령 제27~30조 및 시행규칙 제12~13조 등 2. 제안 배경 저는 서울 동작구 사당2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겸 아울러 전국 600여 개 조합이 소속된 전국지역주택조합의 연합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이자 정부 주택정책의 보완적 수단으로 기능해온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현재 제도적 한계와 일부 지연·방해 요소로 인해 전국적으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3. 현황 및 문제점 가. 사업 현장의 실태 – 사당2동 사례 중심 사당2동 배나무골 일대는 화재, 침수, 교통정체, 노후 주택 문제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높고, 지역 전체가 도시재생 및 주택공급이 절실한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추진된 사당2동 지역주택조합은 340여 명의 무주택 실수요 조합원이 모여 7년 이상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단 1개 공장(주식회사 신영와코루 소유의 건영섬유)의 고의적인 개발 동의 거부로 인해 전체 사업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감정가로 수차례 매입 제안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면담조차 응하지 않는 등의 태도는 일명 ‘알박기’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조합원 수백 명의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동시에, 연접 지역인 서울시의 신속통합개발 사업(사당동 63-1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마저 가로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 전국적인 구조적 문제 이러한 사례는 사당2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 600여 개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중 약 70% 이상이 유사한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파산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지연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나치게 높은 토지확보율(95%) 요건 - 일부 토지 소유자의 고의적인 개발 반대 - 진입로 확보나 도로 확장 불가로 인한 승인 불가 - 제한적인 건폐율·용적률로 인한 사업 채산성 악화 4. 제안 내용 가. 장기 정체 사업장에 대한 공공 조정 개입 제도 마련 조합 동의율이 일정 수준(70% 이상)일 경우,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중재하거나 매입을 유도하는 공공 갈등조정 시스템 도입 ‘알박기’로 인한 지연 사업장에 대해 공익적 개발권리를 조합에 일정 수준 보장 나.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요건 완화 현행 토지소유권 확보율 95% → 80%로 완화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은 80% 이고 재개발은 75% 동의율임을 감안하면 형평성에 부합함 관련 법령: 주택법 제15~16조, 제21~22조 및 시행령 제16조, 제27~30조 👉 현재 여당 의원들과 협력하여 해당 내용의 입법을 준비 중에 있음. 다. ‘지주조합원 제도’ 도입의 필요성 사업부지내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토지확보율을 올리고 금융비가 절약됨과 동시에 사업속도가 빨라짐. 이는 분양가를 하락시키고 전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냄 라. 건폐율 및 용적률 상향 조정 기존의 제한적 기준을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상향 조정 일반분양 세대 확대 → 조합원 분담금 절감 → 사업성 개선 실질적으로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빠른 시간내에 부동산 공급 확대에 기여함. 5. 기대 효과 -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 전국 수십만 조합원 피해 해소 및 조합 파산 방지 - 도시 환경 정비와 침수·화재·교통 등 생활 안전 문제 개선 -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및 부동산 안정정책 보완 효과 - 건설경기 활성화 및 지역경제 회복 6. 맺음말 지역주택조합제도는 서민 중심의 자발적 주택공급 방식이자, 재건축·재개발에 비해 소규모 단위로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소수 토지소유자의 비협조로 사업 전체가 좌초되는 구조적 한계에 놓여 있으며, 이는 국민의 재산 피해는 물론 국가 주택공급 정책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어, 전국 600여 개 사업장과 수십만 조합원들의 꿈이 무너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입법적·행정적 개선을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9일 사당2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전국지역주택조합 연합회장 김옥진 드림 010-****-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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