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헌법적 가치이자 국가의 의무이며, 특히 교통약자를 위한 수송체계 마련은 지역과 소득, 장애유형과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시·군·구에서는 장애인콜택시 운행 기준을 지역 내 등록 장애인 수의 일정 비율(예: 200%)로 일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획일적인 기준은 지역 간 교통 인프라 격차를 반영하지 못한 채,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에 있어 지역별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심지역의 경우 대체 이동수단으로 저상버스, 지하철, 경전철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밀집되어 있어 장애인콜택시 외에도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한 이동 수단이 존재합니다. 반면 도농복합지역이나 농촌지역, 특히 경기북부권 및 강원 산간지역의 경우 지하철은 물론 대중교통 자체가 매우 취약하여, 장애인콜택시가 사실상 유일한 교통수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현실적 문제점이 도농지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 저상버스 및 대체 교통수단 부족
도농지역에서는 저상버스 보급률이 현저히 낮고, 운행 횟수도 적어 실질적인 이용이 어렵습니다. 일부 지역은 마을버스 외에는 대중교통이 없는 상황입니다.
나. 마을버스의 구조적 한계
마을버스는 차량 크기와 구조상 휠체어 탑승이 거의 불가능하며, 승하차 시 보조 인력이나 리프트 등의 지원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의료·행정·문화 인프라의 거리
병원, 복지관, 공공시설 등이 도심에 비해 넓게 분산되어 있어 단순 이동이 아닌 장거리 이동의 필요성이 잦은 것이 도농지역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심과 동일한 장애인 비율 기준으로 콜택시를 운행하는 것은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며, 장애인의 자율성과 생활권 확대를 심각하게 저해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정책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정중히 건의드립니다:
① 도농 복합 및 농촌지역에 대한 콜택시 증차 비율 우선 반영
: 동일한 장애인 비율 기준이 아니라, 지역별 교통 인프라 수준을 반영하여 농촌지역은 기준 비율을 상향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십시오.
② 장애인 이동수단 격차를 반영한 지역 가중치 부여
국토부 및 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협의하여 교통 취약도, 인프라 밀집도 등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매겨 장애인콜택시 도입 기준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도시 중심이 아닌, 대한민국 어디서든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권입니다. 단순 수치상 기준이 아니라, 지역의 현실과 교통 인프라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례
1. 같은 기준, 다른 환경 : A시(도심)는 지하철역 반경 500m 내 병원, 관공서, 복지시설이 있지만 B군(도농지역)은 같은 시설을 가기 위해 10km 이상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존재
2. 기기 미비 : 일부 지역의 장애인콜택시 차량 수가 적어 예약이 ‘며칠 후’로 밀려 응급 이동이나 정기 진료가 어려움
3. 지원받지 못하는 청년장애인 : 학교나 직장 이동에 제약이 생겨 취업이나 교육 참여가 어려운 사례 다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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