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장애인차량 구입 기준 완화를 요청합니다.

현재 장애인차량 구입 기준이 2000cc 이하로 가족이 없거나 적은 경우는 괜찮을 수도 있으나 필요에 의해 카니발 같은 차량(디젤 2200cc)을 구매할 경우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배기량이 2000CC 이하 소형 자동차는 장애인 등이 휠체어, 목발 등 보조장비를 싣거나 보호자가 동행할 경우 불편이 야기되는 사례가 많아 현행 배기량 제한 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오고 있습니다. 2023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의 대표발의로 김교흥, 김정호, 박상혁, 박성준, 박찬대, 배진교, 어기구, 이동주, 이성만, 조오섭, 한준호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하였으나 여전히 계류중에 있습니다. 허종식 의원에 따르면 “고가의 자동차에 대해서까지 조세면제를 허용하는 것이 과도한 혜택이라는 판단에 따라 배기량 요건을 2000cc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2000cc 초과 차량을 반드시 고급승용차로 간주하기 어렵다”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이동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법률의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2500cc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오랜시간 계류중이므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격무에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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