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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시 관리비 부담 개선방안 - 입주시 관리비는 사업주체가 부담하라.

공동주택 입주시 관리비 부담 개선방안 - 입주시 관리비는 사업주체가 부담하라. 현행 1. 사업주체 (시행사/조합)가 관리사무소 개소준비 2. 주택관리회사가 위탁계약 받아 관리사무소 개소 3. 입주일부터 관리비 입주민에게 관리비 부과 4. 50%이상 입주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관리방법 확정 문제점 1. 사업주체의 계약(금)은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과 무관하게 체결됨 2. 사업주체는 책임없이 비효율적이거나 부정이 의심되는 과도한 관리비 예산으로 계약될 수 있음 3. 입주민의 선택의 여지없이 책정된 예산에 따라 관리비를 부담함. 즉, 관리비 예산에 대하어 계약은 사업주체가 하고 부담은 입주민이 하는 불일치가 있음. 4. 집행된 관리비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후에도 회수나 손해가 회복 될 방안이 없음. 5. 무책임한 관리비 예산안은 부정한 청탁등으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음. 개선안 1. 조항신설 :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관리업무의 인계)의 조항에 다음을 신설한다 ③ 사업주체는 관리업무를 인계하기까지 공용부분의 모든 관리비를 부담한다. 2. 특기사항 : 1) 전기요금등 전용세대의 사용료는 해당하지 않는다 2)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법등 임대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예상되는 반대 1. 사업주체의 사업비 증가로 주택 공급가가 인상된다. - 입주초기 의무관리 기간동안의 관리비는 전체 사업예산중 극히 일부분으로 사업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것으로 판단 됨. 2. 조합원과 일반분양자 사이에서 관리비 역차별이 예상된다 - 관리비는 궁극적으로 입주민이 부담하기에 사업비내 예산으로 집행되므로 큰 틀에서 공평하게 된다. 3. 관리비 부담을 이유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이 늦어질 수 있다. - 제13조 ①에 의하여 오히려 사업주체가 적극 이관할 것으로 예상됨. 기대효과 1. 공동주택 신규 입주시 사업주체 (조합/시행사)가 선정하는 위탁관리업체나 여러 도급업체가 과도한 관리비 책정으로 선량한 입주민에게 피해의 요소가 있기에 그 책임을 사업주체에게 부담하도록 함. 2. 사업주체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관리업무의 인계에 대하여 적극 적용 예상. 3. 사업주체의 적극적인 관리비 예산참여로 그 위탁받는 주택관리업자도 부정한 청탁이 아닌 공정한 경쟁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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