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미디어를 포함하는 제3미디어를 제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미디어를 포함하는 제3미디어를 제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1. 들어가며 -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고 그동안 잘 들리지 않았던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관하는 타운홀미팅을 통해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모습이 많이 낯설기도 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생경하기도 합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가 대통령이나 정부에 닿을 수 있다는 걸 보며 소통의 중요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 대통령과 대화라는 특별한 자리에서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의 소통’도 그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국민들의 삶과 지역에 밀착한 소통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미디어 시대라고 하는 요즘은 미디어를 통한 일상적 소통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미디어주권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2. 현황과 필요성 -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의 직접적인 주권자인 국민들이 미디어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신뢰도가 OECD 국가 가운데 하위권이고, 왜곡 보도와 가짜뉴스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이 스며들어 있는 지역과 공동체, 시민들의 목소리보다는 중앙과 정치, 유력자들의 뉴스가 중요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 일상에서의 소통을 위해선 지역과 공동체에 밀착한 작은 마을공동체미디어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주민과 공동체가 미디어를 직접 소유하며, 지역공동체의 소식과 이슈를 전하고,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사회의 다양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작고 소외된 목소리를 전하고, 지역‧공동체의 문제를 발굴‧해결하는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전국적으로 500여 개 활동 중에 있습니다. - 30여개의 광역‧기초 자치단체들이 마을공동체미디어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지자체장의 의지와 선호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고 있고,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법률이 없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정책의 수립과 추진은 취약한 상황입니다. - 마을공동체미디어는 방송, 문화, 자치, 교육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되어 있고 지속가능한 기반 구축을 위한 장기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정책은 파편적이고 일회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그 근본적인 원인엔 우리나라 미디어구조가 공영과 민영으로만 2원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섹터에 해당하는 공영미디어, 2섹터와 연결되어 있는 민영(상업)미디어로만 구조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해외 선진국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제3섹터에 해당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제3미디어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사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소통되고 활성화되어야 다른 부문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제3미디어가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3미디어에 속하는 마을공동체미디오와 공동체라디오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토론과 숙의 문화도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 추진방안 - 무엇보다 공민영 2원 구조에 제3미디어 영역을 포함하는 3원체제로 미디어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민의 주권이 온전히 보장되기 위해선 일상에서 국민의 목소리가 소통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더 많은 미디어 권한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국민주권정부가 새롭게 미디어분야의 정책을 수립할 때 제3미디어가 제도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정책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 논의 과정에 마을공동체미디어 정책을 주요 의제를 포함하고 관련 단체와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면 좋겠습니다. -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조례를 만들고 있지만 실효적이기 위해서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마을공동체미디어의 가치와 역할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마을공동체미디어 진흥 기본계획 등을 포함한 마을공동체미디어 진흥방안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서 국민의 미디어주권이 실현될 수 있고 국민의 목소리가 일상과 지역에서 소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을 논의하여 결정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새로운 디지털미디어 기술환경에 조응하며 활동‧성장하고, '인력-공간‧시설-콘텐츠‧플랫폼' 등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집행 전담 조직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4. 기대효과 - 국민의 기본권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포함해 최근 제기되언 커뮤니케이션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국민의 주권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국민의 미디어역량이 강화되고, 미디어참여가 활성화되어 디지털미디어 시대의 공존과 소통의 가치,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지역과 일상에서의 소통과 시민의 목소리가 전달되어 지역의 자치와 분권을 위한 역량과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제3미디어 활성화로 체계적인 미디어생태계가 구축되어 미디어 및 문화 산업 전반에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마치며 -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국민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주권이 실현되기 위해선 일상과 지역에서의 소통이 활성화되고 시민의 목소리가 살아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미디어와 공동체라디오와 같은 제3미디어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사회의 다양성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가 활성화되어야만 합니다. 지난 12.3 계엄사태를 해결하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국민들이 지켰듯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실현에 국민들이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이 역시 ‘결국 국민이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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