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및 문제점
❍ (운영체계) 정부 주도 농산물 수급관리 한계, 농산물 가격 폭락폭등 반복
* 사후대응, 비용과다, 정부의존 강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생산자 주도로 전환해야 함.
❍ (부가가치) 수입농식품 범람, 개별단위 단순 생산․유통으로는 대응 한계
* 뉴질랜드 정부는 키위 의무자조금단체에 법적 권한과 책임 부여, 생산ㆍ유통 통합관리체계 구축 이후 키위 농가 출하단가는 20년 전의 2배, ha당 소득은 4배로 증가
정책목표
❍ 2024년 의무자조금단체 25개(축산 7, 농산 16, 임산 2) ⇒ 2030년 100개 육성
*「축산자조금법」,「농수산자조금법」에 따라 해당 농산업자를 당연회원으로 구성
❍ 100개 품목 생산액 61조원(2023년) ⇒ 2030년 100조원(2023년의 1.6배)
* 농업 총 생산액 61.6조원 중 상위 100개 품목의 생산액은 61.4조원으로 99.6% 차지
* 자조금 도입 품목 2003년 대비 2023년 생산액 : 돼지 3.4배, 한우 1.8배, 참외 1.7배
추진과제 및 이행수단
❍ AI, IT 기술 접목 경작(의향)신고 등 의무화 및 경작사실 확인, 품목단위 생산ㆍ유통 통합관리체계 구축, 선제적으로 공급관리, 소비홍보사업 추진
* 2018. 5.부터「농수산자조금법」제21조의2(생산·유통 자율조절) 시행, 마늘, 양파, 인삼등에서 경작(의향)신고 의무화 및 경작사실 확인, 정부, 지자체, 농협 등과 선제 대응
* 의무자조금단체를 중심으로 해당 농산물 생산·유통 체계화, 주요 산지유통조직 육성,전속출하, 품질관리, 브랜드관리, 마케팅 체계화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함.
❍ 직불금 등 기존 정책사업과 연계, 쌀, 콩, 딸기, 고추 등 전략품목별 의무자조금단체 구성·운영 지원, 농업인과 산지유통조직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 (해외)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연방·주정부가 의무자조금단체 구성 절차 진행, 운영 지원
* (한국) 2002년 축산, 2012년 농수산자조금법 제정, 자조금 납부 등 의무화, 운영 지원
연차별 목표
❍ 1단계(2025∼2026) : 35개 의무자조금단체, 생산액 65조원
❍ 2단계(2027∼2028) : 70개 의무자조금단체, 생산액 80조원
❍ 3단계(2029∼2030) : 100개 의무자조금단체, 생산액 100조원
기대 효과
❍ 공급관리를 통해 매년 반복되는 가격 폭락폭등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
* 정부 주도가 아닌 농민 주도의 농산물 공급관리체계 구축, 적정 소비자가격 유지
❍ 농업을 AI와 IT를 기반으로하는 미래 신성장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 청년농업인,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 유통이 견인하는 생산 등 선순환 구조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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