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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방식 적용자에 대한 형평성 개선 요청

1. 제안 개요 제목: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에 따른 기존 수급자 형평성 보완 요청 2. 제안 배경 및 문제 인식 고용노동부는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전액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기존의 75%+25% 사후지급 방식을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육아휴직자들은 급여 전액을 월 단위로 수령하게 되었고, 사후지급금을 별도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2024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한 사람들은 여전히 사후 25%를 후불로 수령해야 하며, 일부는 퇴사 등 사유로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시점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기존 육아휴직 수급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3. 제안 내용 2024년 12월 31일 이전 육아휴직 신청자에게도, 2025년 개편에 준하는 방식으로 사후지급금 전액 혹은 일부를 소급 적용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을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 또는 재직 요건 등의 사유로 사후지급금이 미지급된 경우, 사후지급금을 조건부로라도 지급하거나 사후지급 기준을 완화해줄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요청합니다. 이를 통해 동일한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한 국민 사이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제도 개편의 과도기에 있는 수급자들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4. 기대 효과 기존 수급자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제도 개편 전·후 신청자 간의 형평성 확보 육아휴직에 대한 신뢰 회복 및 정책 수용성 제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적 일관성 유지 5. 참고 사항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고시 및 2025년 개정 사항 유사 사례로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제도 변경 시 일정 기간 이전 신청자에 대한 경과규정 또는 소급적용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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