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제목
차량가액 단일기준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실사용 목적·부채 감안한 차량기준 개선 요청
2. 제안 배경 및 문제점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차량의 보험개발원 기준 가액이 일정 금액(2025년 기준 약 1,10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생계급여 또는 차상위계층에서 탈락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차량은 **생계유지를 위한 필수 수단(출퇴근, 병원 진료, 육아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지방 거주자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 차량 없이 생활이 곤란합니다.
차량을 대출로 구입했음에도 대출금은 반영되지 않고 차량가액만 산정되는 점도 불합리합니다.
이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임에도 단순한 차량가액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 혜택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차량 처분 시 더 저렴한 차량을 구할 수도 없고, 다시 구입을 위한 대출도 어려워 생활 기반 자체가 붕괴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3. 제안 내용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차량 용도 및 실제 사용 목적 반영
출퇴근, 자녀 통원치료, 생계유지 목적일 경우 차량가액 기준을 완화하거나 별도로 분류
대출(할부) 구매 차량의 경우, 차량가액이 아닌 ‘순자산 가치’ 반영
차량가액에서 미상환 대출금을 차감하여 실제 소유 자산으로 판단
차량가액 기준 자체의 상향 조정 또는 지역별 기준 도입
농어촌·지방 거주자의 경우 차량 필수성이 높음 → 기준 완화
발달바우처아동 및 장애아동, 환아, 노약자 동거 가정에 대한 차량 기준 예외 적용
병원 통원용, 특수목적 차량 보유 시 가액 기준 배제 또는 유예
4. 기대 효과
복지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사각지대 해소
저소득층의 실제 생활 여건 반영 → 공정한 수급자 선정
차량 처분에 따른 생활기반 붕괴 방지
제도의 국민 신뢰도 향상 및 사회적 수용성 강화
5. 기타
정책 개편 시, 기존 수급탈락자 중 차량기준으로 인한 사례 전수조사 필요
"생계형 차량 등록제" 또는 "차량 용도 실사제" 등의 보완장치와 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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