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자영업자와 근로자 부부의 육아 휴직제도 개선 필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자영업자 배우자와 일반근로자 부부의 육아휴직제도 적용여부 질문'이 상당히 많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답변에는 "자영업자의 경우 남녀고평법에 따른 육아휴직 대상이 아닙니다" "자영업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라고만 합니다. 이 상황을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통계에서 찾을 수 없어 정확한 수치는 알지 못하지만, 상당히 많은 비율의 부부가 <자영업자+일반근로자> 부부입니다. 아니 상당한 비율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구조의 부모도 있다는 것을 알고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육아휴직은 만8세, 2학년까지 최대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6+6제도 까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제도는 맞벌이 근로자 부부에게만 해당됩니다. 엄마 아빠가 둘 다 근로자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자영업자이고 아내만 근로자인 가정은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명백한 공백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아버지의 자녀 양육시간을 보완 할 수 있도록 육아 휴직기간을 엄마에게 부여해 주는 등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구조를 살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 부모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육아를 하는 모든 엄마, 아빠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냐 자영업자냐 여부로 법을 적용한다면 자영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타법에서 개선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적용시킬수 없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법에서 적용시켜주셔야 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