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기획위원회 제보서]
한국철도공사의 미인증 안전화 지급 및 고용노동부 관리 부실 관련 제보
■ 제보자 정보
※ 개인정보는 생략하거나 별도 첨부
■ 제보 개요
제보 대상 기관: 한국철도공사 (KORAIL)
발생 기간: 2020년 9월 ~ 2022년 12월
제보 내용 요약:
한국철도공사는 약 2년 3개월에 걸쳐 KC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미인증 안전화를 **전국 약 5,700명의 종사자(기관사, 승무원 포함)**에게 지급하고 착용하게 하였으며, 이는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입니다.
■ 구체적 위반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 위반
보호구(안전화)는 법령상 안전인증 대상임에도, 미인증 제품을 장기간 지급하고 착용시킴
사용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위반 (사업주의 관리의무)
보호구 구매 및 지급 시 KC 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안전관리자 및 조달 부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
고용노동부의 감독 부실 (제175조)
감독기관으로서 2년 이상 위법 상황을 적발하지 못한 점은 중대한 직무유기 가능성 있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연관성
해당 기간 한국철도공사 소속 철도기관사로 재직
안전화 착용 의무가 있는 직무 수행 중 미인증 제품을 착용했을 가능성 존재
공직 후보자로서 안전보건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국민적 검증 필요
■ 국민 안전에 대한 심각한 침해
철도기관사, 입환 요원 등은 열차 운전 중 또는 고장·사고 발생 시 하차하여 비상 현장에 직접 투입됩니다.
해당 직종은 철도안전법과 코레일 내규에 따라 안전화 착용이 의무이며,
미인증 안전화는 추락, 감전, 파손 등 위험을 증대시킵니다.
특히 재난 대응 훈련, 선로 외부 보행, 입환 작업 등 고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게 미인증 제품을 지급한 것은 명백한 안전 방치입니다.
■ 제보 요청 사항
한국철도공사의 미인증 보호구 구매·지급·사용 실태 전수조사
해당 보호구의 KC 인증 위조·도용 여부 수사 요청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당시 보호구 착용 이력 및 인지 여부 조사
고용노동부의 해당 기간 지도·감독 미이행 경위 조사
유한킴벌리 등 납품업체의 법적 책임 검토
■ 맺음말
공공기관이 수년간 미인증 보호구를 조직적으로 지급하고 이를 감독기관이 방치한 사례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 보호구 인증제도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국정기획위원회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 기관의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억(010-****-6655)드림
(제보일: 2025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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