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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사 부도로 장비업체 피해… 민간 BTL 사업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4년부터 여수시에서 진행된 소규모 하수도 정비 BTL 사업 현장에 장비를 투입한 업체 대표입니다. 이 사업은 롯데건설이 원도급사, 조광지질이 하도급사로 참여하였고, 저는 조광지질과의 계약을 통해 장비를 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6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수개월 동안 장비대금 약 3억 9천만 원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도급사인 롯데건설은 “조광지질에 정산을 완료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여수시는 “민간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는 관리 책임이 없다”고 회피합니다. 이 사태로 인해 저와 저를 포함한 10여 명의 장비업체들은 생계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이미 몇몇은 폐업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감사원,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으나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 1. BTL(민간투자사업) 구조에서는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의 채무 불이행을 방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2. 지자체는 직접 발주 주체가 아니란 이유로 실질적 감독을 포기하며, 피해는 고스란히 민간(장비업체, 하청노동자)에게 전가됩니다. 3. 기존 법체계에서는 하도급사 부도나 계약 불이행 시, 원도급사나 지자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고, 긴급한 피해 구제 제도도 부재합니다. 제안 내용 1. BTL 사업의 지자체 관리·감독 책임 범위를 명확히 법제화해 주십시오. 2. 원도급사가 정산 이후에도 하도급사의 채무불이행을 방치하지 않도록, 하도급·장비대금 지급 실적을 공공 시스템에 실시간 등록·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3. 하도급사 부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공공 보증이나 정부 차원의 긴급 지급보증 제도 도입을 검토해 주십시오. 4. 민간 피해자가 손쉽게 문제를 신고하고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공공건설 민원·피해 전담기구”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번 사태는 특정 기업 간의 문제가 아닌, 공공사업의 구조적 허점과 책임 회피 시스템의 결과물입니다. 저와 같은 건설현장 장비업체, 근로자, 소규모 계약자들이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BTL 사업이라면, 그 공공성은 마땅히 국민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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