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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세대에 연금을 특별가산지급하여 인구절벽을 해소하는 방안

다음과 같은 연금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 시행하여 미래세대의 인구증가를 도모 -미래 생산연령 인구를 낳은- 부모세대에 대한 연금 특별가산지급에 관한 특별법 1. 제정이유 저출산 인구절벽으로 인해 국가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이때, 교육비 양육비 부담 때문에 자녀 출산을 기피했던 부모가 자녀를 더 낳아 양육한 경우 그 부모에게 미래 생산연령 인구의 증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연금을 가산 지급하는 등 보다 확실한 노후보장을 함으로써 더 많은 자녀를 출산 양육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나아가 미래 생산인구의 증가를 통하여 미래 생산인구가 부담할 1인당 부양인구수를 상대적으로 줄임으로써 미래세대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인구수의 급격한 감소방지와 인구증가를 통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해외 인구의 급격한 수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대한민국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 나. 지급대상 : 법 시행 후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한 부모 다. 내용 - 1자녀 부모 : 기존 연금의 150% 지급 - 2자녀 부모 : 기존 연금의 200% 지급 - 3자녀 이상 부모 : 기존 연금의 250% 지급 - 연금의 기존 급여액의 인상을 지양하고 지급액의 총액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여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게 한다 라. 부칙 - 법 시행후 자녀수의 증가가 있는 경우 기존 자녀 포함 최종 자녀수에 의한다. 제안자 : 전덕종 ( email: juhnstar@naver.com ,mobile: 010-****-3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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