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특허법 제15조(직무발명)는 직원의 직무상 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며,
이는 기술 혁신과 창의적 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동법은 모든 기업에 대해 권고사항으로 적용되나,
공무원에게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어 공공 부문에서의 발명 보상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특허법 시행령 제7조).
이는 법률의 유용성은 인정이 되나, 민간기업까지 의무화를 못하고 공무원까지는 의무화를 한 정부의 자구책으로 보입니다.
이번 제안을 통하여 새정부에서는 이러한 유용성있는 법률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자는 제안을 해 봅니다.
민간기업까지 확대가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공사(공기업 등)까지만이라도 의무 확대하여 점차적으로 민간에까지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보자는 것이 이 제안의 골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사(공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공무원과 유사한 공적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직무발명보상법의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사 직원들의 발명 의욕 저하, 불공정한 보상 체계, 그리고 공공 부문의 기술 혁신 저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 직원들에게도 직무발명보상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국정기획위원회에 요청드립니다.
1. 현 상황의 문제점
가. 공기업 직원의 보상 불평등
공무원은 특허법 제15조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의무적으로 받으나,
발명진흥법 제31조 4의 1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포함되지 못한
공사 직원(예: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동일한 직무상 발명을 하더라도 보상이 임의적(권고사항)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거의 보상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공사(공기업) 직원들이 공공 부문의 기술 개발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나. 기술 혁신 의욕 저하
공사(공기업)는 컨텐츠, 에너지, 인프라, 환경 등 국가 핵심 산업에서 기술 개발을 주도합니다.
그러나 직무발명 보상이 의무적이지 않으면, 직원들의 창의적 연구와 발명 의욕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예: 한국방송공사의 동영상 부호화 국제표준 특허획득에 의한 특허 수익, 한국전력공사의 스마트그리드 기술,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처리 기술 등은 직원들의 발명에서 비롯되나, 보상 미비로 추가 혁신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법적 공백과 불일치
공사(공기업)은 공공성과 민간성을 동시에 가지며, 공무원과 유사한 공적 책임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직무발명보상법의 의무 적용이 공무원에 한정되면서, 공기업 직원들은 법적 보호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 부문 내 직원 간 보상 체계의 불일치를 초래하며, 공정성 원칙에 어긋납니다.
2. 요청 사항 : 아래와 같은 조치를 국정기획위원회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가. 특허법 개정
특허법 제15조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사(공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직무발명보상법의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예: 특허법 시행령 제7조에 발명진흥법 제31조 4의 1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포함되지 못한 공사(공기업) 직원을 명시적으로 추가
나. 보상 기준 마련
공사(공기업) 직원의 직무발명 보상을 위한 구체적 기준(예: 발명 기여도, 경제적 이익, 보상 금액/비율)을 마련하여,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정당한 보상을 보장.
참고: 공무원의 경우, 발명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의 30~50%를 보상받는 사례(특허청 가이드라인) 적용 가능.
다. 공사(공기업) 내부 규정 정정
공사(공기업)이 자체적으로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의무화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배포. 이를 통해 공사(공기업)별로 상이한 보상 관행을 표준화.
3. 이러한 제안에 대한 국가적인 기대 효과
가. 기술 혁신 촉진
공사(공기업) 직원들의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연구와 개발 의욕을 고취시키며, 국가 핵심 산업(에너지, 환경, 인프라 등)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예: 한국철도공사의 차세대 철도 기술, 한국도로공사의 스마트도로 기술 개발 가속화.
나. 공공 부문 내 공정성 확보
공무원과 공사(공기업) 직원 간 보상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공공 부문 전체의 직원 사기와 공정성을 제고합니다.
나. 경제적 파급 효과
공사(공기업)의 기술 혁신은 민간 산업으로의 기술 이전, 일자리 창출, 국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 직무발명 보상으로 촉진된 기술이 민간 기업에 라이선싱되어 추가 수익 창출.
라. 국제 경쟁력 강화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직무발명 보상을 법적으로 예외없이 의무화하며, 이를 통해 기술 개발 의욕을 높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유사한 제도를 공기업에 적용하여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4. 결언.
공사(공기업) 직원들은 공공 부문의 일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술 혁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발명보상법의 의무 적용 제외로 인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공정이 존재합니다.
이에, 특허법 개정을 통해 공기업 직원을 직무발명 보상의 의무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켜,
새정부는 공정성과 기술 혁신을 동시에 도모할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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