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기본소득"으로 노동소득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듭시다
1. 제안 취지
가. 현황 및 문제점
- 대한민국은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문제로 부의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 (토지 소유 불평등) 토지 소유 지니계수가 0.8을 넘어설 정도로 소유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상위 1%가 민간 토지 가액의 28% 소유)
- (주거 불안정) 치솟는 주택 가격은 ‘벼락거지’ 현상을 낳으며, 국민적 갈등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나. 토지의 본질적 특성
- 토지는 인간이 생산하지 않은 자연의 선물이며, 누구도 추가로 만들 수 없습니다.
- 모든 국민의 생활과 기업의 생산 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 따라서 토지에서 발생하는 가치는 특정 개인이 독점하기보다,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공유자산의 성격을 가집니다.
2. 핵심 제안
- 토지세를 통한 토지기본소득(토지배당제) 도입
3. 운영 방안
가. 과세 방식
- 토지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건물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복잡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토지 관련 세금을 단일한 토지보유세로 통합하여 조세체계를 간소화하고 투명성을 높입니다.
나. 기본소득 지급
- 조성된 토지보유세를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기본소득으로 균등하게 분배합니다.
- 연간 1인당 25만 원 수준에서 시작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지급액을 늘려나갑니다.
- 전체 가구의 95%가 순혜택을 받습니다. 규모를 늘려나가도 순혜택 가구 비율은 유지됩니다.
- 소수 고액 토지 소유자의 세금 부담은 늘어나 토지 소유 편중이 완화됩니다.
4. 기대 효과
- (부동산 시장 안정) 토지 보유 부담을 높여 부동산 투기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 및 임대료 안정을 유도합니다. 부동산이 투자의 대상이 아닌, 본연의 사용 가치를 회복하게 됩니다.
- (불평등 완화 및 사회 통합) 토지 소유 편중을 완화하고, 전 국민에게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여 양극화와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입니다.
- (경제 활성화) 국민 개개인의 가처분소득 증가는 소비 촉진과 내수 경제 활성화로 이어집니다. 토지비용 부담 완화는 청년 및 소상공인의 창업을 촉진하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 (저출산 문제 해결 기여) 주거비 부담 완화와 소득 증대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실질적인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삶의 질 향상) 불필요한 주거비 및 토지 이용료 부담을 줄여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킵니다.
5. 결론
- 토지기본소득은 부동산 투기와 지대추구 시스템을 혁파하고, 토지라는 공유자원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강력한 사회 안전망이자 국민과 국가의 생산성을 최고도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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