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 의하여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은 법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문개정 2008. 3. 21.] 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사람 대부분은 장애인복지법 상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하는 사람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체가 예산을 통하여 운영되는 공적 성격을 가진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공적 운영이 되는 기관에서 최저임금 제외라는 예외적인 조치를 운영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동일하게 재정 투입을 통하여 운영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에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작업능력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준근로자 대비 작업능력이 70%미만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실시하는 작업능력평가에서 비교대상 근로자(기준근로자) 작업능력의 70% 미만으로 평가받은 장애인 근로자에 한하여 인가 여부가 결정됨.(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 2021. 10. 20.)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 권리 중심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장애인의 노동을 권리의 측면에서 해석하여 수행가능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직무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또한 최저임금 제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 규정은 명백하게 중증 장애를 가진 국민에 대한 평등권의 침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조문이 존재했던 이유는 노동의 생산성, 효율성 측면이 중요시되었던 사회 배경 때문이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노동 환경, 노동 시장에서 노동의 가치를 효율성의 측면에서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권리 중심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제외는 없애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은 9,005명, 월 평균 36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급격한 제도의 폐지는 중증장애인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우려로 인하여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 및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 전환지원 프로그램‘을 신설(’20) 운영하고 향후, 전환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실질적 감소를 지속 추진하고, 사업 성과 등을 보아 장애인 근로자 저임금 문제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에서 밝힌 현황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저임금 문제 해소 성과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임금 문제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용장려금 및 예산 지원을 통하여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합니다. 근로시간 조정 등을 통하여 합리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에게 명문화된 노동 차별을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없애주시기를 제안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를 건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는 일반사업장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고용안정을 위해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근로자를 중심으로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 등의 이유로 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나, 이는 장애인고용 기피를 심화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어 고민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관련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충분히 일할 능력을 갖춘 장애인에게 동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작업능력평가 과정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고, 직업재활·훈련 등을 통해 최저임금 이상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전환지원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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