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를 건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는 일반사업장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고용안정을 위해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근로자를 중심으로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 등의 이유로 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나, 이는 장애인고용 기피를 심화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어 고민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관련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충분히 일할 능력을 갖춘 장애인에게 동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작업능력평가 과정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고, 직업재활·훈련 등을 통해 최저임금 이상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전환지원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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