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고창군의회 "한빛원전 건식저장시설 추진과 일방적인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규탄 및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 발표

2025년 7월 8일 고창군의회에서 "한빛원전 건식저장시설 추진과 일방적인 한빛 1, 2호기 수명연장 규탄 및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한빛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명문화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을 전면 재검토할 것, 구체적으로 관련법률의 '주변지역' 범위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까지 포함된 것으로 정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일방적인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추진을 중단하고 주민 수용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셋째,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처우받는 현실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합니다. 아래에는 성명서 원문을 밝히겠습니다. 한빛원전 건식저장시설 추진과 일방적인 수명연장 규탄 및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 최근 한빛원전에서는 6호기 격납건물 배기 중 방사선감시기를 거치지 않은 채 기체가 방출된 사건을 비롯해, 계획예방정비 시마다 반복되는 비상디젤발전기 자동기동, 베어링 모조품 납품과 같은 고질적인 품질문제, 화재발생, 황산누설 등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많은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5일에는, 1차 계통의 중대한 설비인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를 신규 교체한 직후, 제어봉 구동장치 연결부위에서 냉각수 누설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잇따른 사고로 한빛원전의 안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고창군의회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앞으로 주요 현안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고창군민의 최소한 동의도 없이 추진 중인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에 대해,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 한빛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명문화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을 전면 재검토하라! 한빛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는 2030년 포화가 예상되지만, 정부는 2050년 이후로만 중간‧영구처분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지역 동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주민에게 핵폐기장화를 강요하는 것이다. 더구나 ‘주변지역’ 정의조차 불명확한 가운데, 원전 반경 5km 내에 있음에도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창군은 지속적으로 배제되어 왔다. 향후 시행령에서는 예방조치구역 5km뿐 아니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까지 포함해 ‘주변지역’ 범위를 재정의해야 한다. 둘째, 일방적인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추진을 중단하고 주민 수용성을 보장하라! 한빛 1‧2호기는 각각 2025년과 2026년에 40년의 설계수명이 종료된다. 그러나 정부와 한수원은 10년 연장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른 공청회는 지난해 영광과 고창에서 모두 무산 또는 파행되었다. 방사선 영향, 내진설계, 중대사고 평가 등 주요 쟁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주민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안위가 수명연장을 강행한다면, 이는 공청회의 의미를 훼손하고 고창군민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임을 분명히 밝힌다. 셋째,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처우받는 현실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라! 온배수로 인한 해양 생태 변화는 어종 변동과 어획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고창은 연중 210일 이상 편서풍 영향으로 방사성 물질 확산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보상 범위는 17km 해역에 한정되고, 과학적 피해 조사는 부족하다. 현재 지원금 배분 비율은 영광 87%, 고창 13%이며, 또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고창과 전북은 0%, 영광과 전남은 100%로, 고창과 전북에는 단 1원도 지원되지 않는 그야말로 극단적인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기적인 방사선 영향 평가와 해양 생태조사를 통해 피해 범위를 과학적으로 재산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상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에 고창군의회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부지 내 일방적인 건식저장시설 추진을 중단하고, 주민 동의 없는 핵폐기장화를 강요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을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노후된 한빛12호기의 무리한 수명연장을 즉각 중단하고, 군민 안전과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라! 하나,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고창군에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라! 2025년 7월 8일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