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331개 산업단지에 300만 노동자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정책에 ‘노동’을 포함하고, 산업단지 정책과 계획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담은 자료가 담긴 보도자료 게시판 링크 주소를 첨부합니다.
https://nodong.org/statement/7898751
1962년 울산종합공업지대 조성 사업을 시작으로 출발한 산업단지는 2025년 현재, 전국에 걸쳐 국가·일반·도시첨단·농공 등 1,331개 산업단지에 13만여 개의 기업이 입주한 경제활동 지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62.6%를 담당하며 한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불려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산업단지에 활력을 불어넣어 온 노동자는 산업단지에 관한 제도와 정책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산업단지 조성과 운영에서 노동은 뒷전이었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생산시설 가동에 필요한 부지와 도로, 상·하수도, 에너지 시설 등을 기업 입주 전에 설치하지만, 조성된 산업단지에서 일할 노동자를 위한 출퇴근 교통, 숙식, 노동안전, 휴식 및 문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반 시설 구축은 간과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산업단지 내 노동자를 위해 필수적인 식당 시설은 노후산업단지의 경우 노동자 1만 명당 18개에 불과하고, 병원은 단 1곳뿐인 상황입니다. 산업자원부가 작성한 산업단지 관리 지침은 녹지구역 일정 비율 확보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15만 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경우 시설 내 공원이나 녹지 비율은 0%에 불과합니다.
산업단지 노동자 실태는 현황 통계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분기별로 산업단지 현황을 발표하고 있으며,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산업단지 내 고용 노동자는 2,390,853명으로 집계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업집적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주 기업이 등록한 고용 노동자 수는 276만 명을 넘어섭니다. 하지만 이 수치조차 파견·용역·도급 노동자, 특수고용·가짜 3.3 계약자,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 비공식 노동자가 누락된 것으로, 실제 산업단지 노동자 규모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서도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산업단지 노동자 편의시설이 현저하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유휴공간 내 청년창업지원시설’ 설치 공약으로 편의시설 부족 현실을 외면하였습니다.
노동과 동행하는 산업단지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고 관할하는 일반·도시첨단·농공 산업단지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산업단지 내 노동환경은 평균 고용 인원이 20인 미만인 개별 중소·영세 사업장에 맡겨지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산업단지를 조성·관리한다는 사실이 무색하게, 산업단지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 임금 체불, 불법파견, 포괄임금제 등 노동법 위반에 더욱 취약한 실정입니다.
아리셀 참사에서 드러났듯, 중·소·영세 사업장이 밀집된 산업단지 차원의 노동안전 관리체계는 매우 허술합니다. 지역 균형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 인구 소멸 해결 등을 이유로 지방정부는 산업단지를 확대하고 있지만, 청년 노동자가 원하는 노동환경이나 정주 여건에 대한 개선계획은 매우 미흡합니다. 이주노동자 채용은 강조하면서도 이들의 노동안전 정책이나 복지 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산업단지 환경 개선 명목으로 매년 1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문화 선도 산업단지 조성, 문화의 거리 조성 등 외관 꾸미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국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53.5%, 산업 부문 에너지의 76.8%를 소비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은 구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정책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여 노동자 권리가 보장되는 산업단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산업단지에 활력을 불어넣을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노동력의 안정적인 공급이 산업단지 발전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와 경험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와 정책에서는 노동을 배제하고, 산업단지 연혁이나 기록물에만 ‘노동자의 헌신’을 언급하는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이에 노동을 배제해 온 산업단지 정책을 △산업단지 정책에 노동자 참여 보장 △산업단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과 동행하는 산업단지로의 전환 △산업단지 내 중소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체계 구축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산업단지 이주노동자 지원 인프라 확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