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집주인 바뀌자 전세금 날렸습니다 – 임차인은 왜 아무것도 못하나요?

2030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들은 전세 계약 당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체납증명서도 요청해 받아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바뀌고 나면, 임차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알 수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집주인이 바뀐 뒤 압류가 걸리고,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없게 되는 이 현실. 이게 정말 정상이 맞습니까? 제도는 왜 '처음 계약할 때만' 임차인을 보호하나요? [제안 내용] 저는 오피스텔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원을 지불한 임차인입니다. 계약 당시 집주인에게 직접 체납증명서를 요청해 확인하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도 빠짐없이 완료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반년 후,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9,200만 원에 집을 매수했고, 오히려 기존 집주인에게 800만 원을 돌려받는 구조였습니다. 즉,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오히려 돈을 받고 집을 소유한 셈입니다. 이게 무자본갭투자한테 넘긴 깡통전세, 사기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리고 집주인이 바뀐 약 2달 뒤, 새 집주인 명의로 국세 체납으로 인한 세금 압류가 등기부에 등록되었습니다. 집은 아직 경매 절차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잔금일이 4개월 남은 상황에서 새 집주인은 '보증보험 들었냐'는 말만 반복하며 보증금 반환 의사는 없다고 느껴집니다. 정말 괴롭고 막막한 상황입니다. 더 답답한 것은, 억울한 마음에 세무서에 압류 세금 확인을 하러 갔더니 계약 개시일 전까지만 확인 가능하며, 집주인이 바뀐 이후에는 열람조차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 계약당시 완납증명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 바뀌건 임차인 잘못이 아니지않습니까? 확인할 권리 있지않습니까? 세입자는 전세금 1억을 걸고 살아가는데, 소유권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의 체납 내역은 확인할 수 없고, 등기부상 압류가 걸려도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 집주인도 급하다고 세입자를 낀 상태로 매도를 했지만, 세입자에 대한 아무런 배려도 책임도 없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만 합니다. 정말 몰랐을까요? 매도인에게도 도덕적 책임이 강제되지 않는 현실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자기 일만 끝나면 그만”인 구조가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또한 부동산 중개사도 단순히 계약만 중개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세입자가 낀 매물일 경우, 매수자 신원 확인과 채무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주는 책임과 의무가 있어야 임차인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제도 개선 요청사항] 1. 집주인 변경 시 임차인에게 신원 및 체납정보 통지 의무화 2.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가격의 매매 시 자동심사 제도 도입 (사해행위 차단) 3. 국세청 체납정보를 임대차 기간 중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4.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요건 간소화 및 피해자 보호 우선 조치 마련 5.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임차인 보호를 위한 신원확인·체납정보 고지 의무' 법제화 6.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보상·후구상 구조 마련 및 입법화 [마무리 호소문] 저희는 이 오피스텔에서 작게 시작해, 몇 년 뒤 더 넓은 집으로 가려던 신혼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년이 넘은 오피스텔을 빚까지 떠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임신 준비하려해도 스트레스때문에 애도 안생깁니다. 처음 계약할 땐 체납도 확인했고, 조심 또 조심했지만, 집주인이 바뀐 순간부터 제 인생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불안과 무력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왜 세입자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압류가 걸려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왜 매도인은 도덕적 책임 없이 세입자 있는 집을 넘길 수 있고, 중개사는 단지 계약서만 쓰고 끝낼 수 있습니까? 이게 정말 법의 보호를 받는 구조입니까? 정부는 더 이상 ‘계약 당시만 지키면 된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임대차 기간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세입자가 위험을 미리 인지하고 피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거래 주체 모두에게 상호 책임을 지우는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지금까지 이 문제는 수없이 외쳐져 왔지만,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제 대통령님이 바뀌셨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금도 현실에서 계속 피해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보호 대책만큼은 지금 당장 시작해주십시오. 더는 늦지 않게, 바로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부디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 당장 전세제도를 개정해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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