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익적 원처분에 대해 변경처분이 있는 경우, 변경처분이 원처분에 비해 침익의 정도가 작아지면 기존 행정구제절차에서는 원처분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기산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6.1 100만원 과태료 처분이 있었고 이의제기를 통하여 2025.6.15 60만원으로 감액하는 처분이 있을 경우에,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2025.6.1 (100만원 중 40만원이 삭감된)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에 명확하게 있지 않으나, 판례에 따라 관습법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언뜻보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맹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5.1.1 100만원 과태료 처분이 있었을 때, 이의제기 과정을 통하여 2025.2.1 99만원으로 감액, 2025.3.1 98만원으로 감액, 2025.4.3. 97만원으로 감액하는 경우를 생각하였을 때.
마지막 감액시점에는 기간 도과로 행정구제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행정기본법 혹은 행정절차법에
"처분이 변경되는 경우(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기존 처분은 변경일에 소멸하고 새로운 처분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행정청은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더 이상 받아주지 않도록 내부 결정을 한 경우, 신속하게 당사자에 통지한다."
라는 취지의 조항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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