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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직장인에게 부모님 생활비 지원금에 대한 소득 공제

직장인들 중에는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에게 매달 돈을 부쳐드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당한 지출이 생기지만 이런 부분은 소득 공제 항목이 없습니다. 현재의 소득 공제 시스템은 부모님이 의료보험에 등재되어있는 경우에 대해서 부양 가족으로 인정하고, 인정하더라고 인당 얼마씩의 인적 공제만 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부양 부담이 있는 직장인에게는 실제로 써야 하는 비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의료비등은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겠지만 병원에 다니실 만큼 크게 편찮으시지 않아도 매달 생활비는 필요합니다. 노령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고 자식들이 뻔이 직장생활 하고 있기에 사회적으로 지원해주는 형편까지는 되지 않는 일반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에 저는 주거를 위해 월세 등의 비용을 공제 해 주듯이 부모님께 매달 드려야 하는 용돈(생활비)에 대해서도 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조건(예: 부모의 연 소득이 얼마 이하)에 속하는 경우 해당 부모님 계좌로 송금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 공제 해주는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조건이나 연간 한도 등, 필요한 장치를 잘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식도 키워야하고 노부모도 돌봐야만 하는 중년의 직장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좋은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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