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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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폴리텍II대학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전국에 수많은 캠퍼스와 산학협력단(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산학연협력촉진법에 따르면 대학은 별도법인으로 산학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산학협력단 직원들은 학교내에서 각종 수익 및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학교로 각종 명목으로 전출금을 지급하면서도 결국은 단순히 외부업체 직원들 취급을 받고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해당 법률에는 산학협력단(처)장을 학장이 임명하도록 되어있고, 주요 관리직들은 모두 학교에서 파견을 보내서 직원들 관리라는 명목으로 갑질을 상시 일삼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직원들은 권리는 없고 그냥 돈벌어서 갖다바치는 잭임만 있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은 단장이 인사권부터 각종 규정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며 직원들의 명줄을 쥐고흔드는, 외부에서는 전혀 알수없는 또 하나의 작은왕국입니다. 혹여 임금인상이나 식비지급 등의 요구라도 하면 바로 임금동결, 기지급 복지 중단 또는 지연, 진급 중단 등 갖가지 탄압을 일삼고 있으며, 내부 규정도 단장 내키는대로 개정해서 적용하는 등 그 횡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저희 산학협력단 직원들은 법률에 따라 조직된 이러한 구조에 대해 어디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오랜기간을 버텨왔습니다. 부디 이번 정권에서는 이런 부당한 법률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라도 개정함으로써 오랜기간 재대로된 대우도 받지못하지만 일선을 지키고있는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들의 처우와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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