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의 농지 임차에 관한 규정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 농지를 법 제5조의2 및 법2ㅔ24조의4에 의한 농지 임대차 게약시 농어촌공사의 지사가 있는 곳에 가서 계약하여야 합니다. 다른 지역도 만찬가지지만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 있는 농민은 50km이상 떨어진 홍천군에 가서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농촌의 노쇄화로 터지역에 가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존 각 시.군에서 계약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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