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세금의 입금시기 예측가능하고 조세추가없이 강한 나라 만드는 법

부동산 매매 거래(임대차포함) 후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30일내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종전에 부동산과열로 인해 정책제안이 항상 뒤늦어 어려운 나라살림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거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국토교통부에서 많은 세금을 들여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를 시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국고의 손실은 물론 수작업?에 의한 신고를 통하여 탈세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동산거래는 모든 거래를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야 하며, 또한 전자계약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세수의 사전확정을 모색하여 부동산공시주의가 되는 우리나라를 부동산공신주의가 되도록 바로 시행하여야 정책에 실패가 없습니다. 전자거래는 모든 분야에 확대 시행해야 합니다. 금융, 건설, 관급계약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시행함으로써 투명사회가 되면서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세수의 확보가 가능하므로 미래 세수를 예측하여 수요 예측 가능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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